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순으로 배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표결 불참과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신청에 유감을 표명하자 국힘 의원들이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2026.05.08.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08/NISI20260508_0021276730_web.jpg?rnd=20260508153352)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표결 불참과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신청에 유감을 표명하자 국힘 의원들이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2026.05.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15일 올해 2분기 경상보조금 134억577만3330원을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59억6386만7240원(44.49%), 국민의힘 55억8473만5360원(41.66%), 조국혁신당 11억5372만1160원(8.61%), 개혁신당 3억6159만5320원(2.70%), 진보당 3억2215만4010원(2.40%),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은 각각 985만120원(0.07%)을 배분받았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 동일 정당의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먼저 총액의 50%를 정당별로 균등 배분한다.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5석 미만이나 의석이 없는 정당 중 최근 선거에서 득표수 비율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해서는 총액의 2%씩을 배분·지급한다.
이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2대 국선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정치자금법 제28조에 따라 경상보조금을 받은 정당은 총액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해야 한다.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해,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오는 18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보조금을 정당에 배분할 예정이다. 선거보조금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지급하며 배분 기준은 경상보조금과 같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민주당 59억6386만7240원(44.49%), 국민의힘 55억8473만5360원(41.66%), 조국혁신당 11억5372만1160원(8.61%), 개혁신당 3억6159만5320원(2.70%), 진보당 3억2215만4010원(2.40%),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은 각각 985만120원(0.07%)을 배분받았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 동일 정당의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먼저 총액의 50%를 정당별로 균등 배분한다.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5석 미만이나 의석이 없는 정당 중 최근 선거에서 득표수 비율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해서는 총액의 2%씩을 배분·지급한다.
이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2대 국선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정치자금법 제28조에 따라 경상보조금을 받은 정당은 총액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해야 한다.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해,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오는 18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보조금을 정당에 배분할 예정이다. 선거보조금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지급하며 배분 기준은 경상보조금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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