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간접강제 신청 일부 인용
"위반 때마다 2천만원 지급해야"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닷새간의 총파업을 마치고 준법투쟁으로 전환한 지난 6일 오전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6.05.06. amin2@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06/NISI20260506_0021273190_web.jpg?rnd=20260506101735)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닷새간의 총파업을 마치고 준법투쟁으로 전환한 지난 6일 오전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6.05.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법원은 노동조합이 파업 기간 중 핵심 공정 중단을 조합원들에게 지시해선 안된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22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1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통해 노조가 쟁의행위 기간 중 일부 필수 작업에 대해 조합원에게 작업중단을 지시하거나 관련 지침을 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노조가 실제 파업 과정에서 작업중단 지침 등을 배포하자, 법원이 이번 간접강제 인용을 통해 제재를 내렸다.
이에 따라 노조는 향후 추가 쟁의행위 과정에서 기존 가처분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2000만원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노조는 파업기간 도중 소속 조합원들에게 마무리 핵심공정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거나 지침을 배포해선 안 된다"며 "노조가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2000만원씩을 사측에 지급하라"고 했다.
파업 중 중단해서 안 된다는 핵심 공정은 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등 3개 공정이다.
재판부는 "노사 간 단체 교섭을 둘러싼 분쟁이 끝나지 않았고, 가처분 결정의 해석이나 가능한 쟁의 행위의 경계에 관해서도 견해차가 상당하다"며 "분쟁이 심해지는 과정에서 노조가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간접 강제 요건이 충족됐다"고 했다.
이어 "가처분 결정 위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측의 손해와 노조의 이익, 수입 구조 등을 종합해 강제금 액수를 정했다"고 했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앞서 일부 생산공정에 대해 쟁의행위를 제한한 데 이어, 해당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이번 결정은 현재 가처분 결정 위반 여부에 관한 다툼이 존재하고, 당사자 사이의 단체교섭 분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향후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게 될 개연성이 있다는 취지에서 내려진 것"이라며 "노동조합이 기존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다거나, 기존 쟁의행위가 위법했다는 판단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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