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영 전 경기남부청장 치안감 강등
오부명 전 경북청장·임정주 전 충남청장 해임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지난해 9월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 청사 전경. 2025.09.19. nowon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01/NISI20260401_0002099099_web.jpg?rnd=20260401084513)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지난해 9월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 청사 전경. 2025.09.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최은수 기자 =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치안정감이 일계급 강등되는 등 총경 이상 경찰 고위직 간부들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졌다.
15일 경찰청은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위직 경찰 공무원 22명에 대해 해임 2명, 강등 4명, 정직 10명, 감봉 6명 등 징계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는 지난 2월 중앙징계위에 중징계 16명, 경징계 6명 등 22명에 대해 징계요구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징계 결정으로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치안정감에서 치안감으로 강등됐다. 치안정감은 경찰 서열 2위 계급으로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이다.
국가수사본부장과 경찰청 차장 등과 차기 경찰청장 후보가 된다. 치안정감이 강등 징계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부명 전 경북경찰청장, 임정주 전 충남경찰청장은 해임됐다. 이들은 계엄 당시 각각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경찰청 경비국장을 맡았다.
또 주진우 전 서울청 경비부장은 경무관에서 총경으로, 강상문 전 영등포경찰서장은 총경에서 경정으로 각각 강등됐다.
계엄 당시 국회 경비 업무에 투입됐던 기동단장들과 김문영 전 경기남부경찰청 공공안전부장 등은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을 포함해 총경 이상 고위급 경찰 간부 총 22명이 징계를 받았다.
한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4월 14일 임 전 청장, 오 전 청장, 주 전 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하면서도 서울경찰청 경찰기동대와 국회경비대 등 가용 경력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의 국회 경내 진입을 허용한 혐의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15일 경찰청은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위직 경찰 공무원 22명에 대해 해임 2명, 강등 4명, 정직 10명, 감봉 6명 등 징계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는 지난 2월 중앙징계위에 중징계 16명, 경징계 6명 등 22명에 대해 징계요구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징계 결정으로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치안정감에서 치안감으로 강등됐다. 치안정감은 경찰 서열 2위 계급으로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이다.
국가수사본부장과 경찰청 차장 등과 차기 경찰청장 후보가 된다. 치안정감이 강등 징계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부명 전 경북경찰청장, 임정주 전 충남경찰청장은 해임됐다. 이들은 계엄 당시 각각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경찰청 경비국장을 맡았다.
또 주진우 전 서울청 경비부장은 경무관에서 총경으로, 강상문 전 영등포경찰서장은 총경에서 경정으로 각각 강등됐다.
계엄 당시 국회 경비 업무에 투입됐던 기동단장들과 김문영 전 경기남부경찰청 공공안전부장 등은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을 포함해 총경 이상 고위급 경찰 간부 총 22명이 징계를 받았다.
한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4월 14일 임 전 청장, 오 전 청장, 주 전 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하면서도 서울경찰청 경찰기동대와 국회경비대 등 가용 경력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의 국회 경내 진입을 허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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