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DC 특별법' 하위법령 연구반 가동…18일 첫 킥오프 회의 개최
비수도권 신·증축 시 까다로운 '전력계통 평가' 면제…인허가 원스톱 일괄 처리
일반 건물 잣대 들이대던 주차장·승강기 규제도 완화…K-AI 인프라 영토 확장
![[안동=뉴시스] 포항AI데이터센터 조감도. (사진=경북도 제공) 2026.05.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13/NISI20260513_0002133752_web.jpg?rnd=20260513082915)
[안동=뉴시스] 포항AI데이터센터 조감도. (사진=경북도 제공) 2026.05.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지방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지을 때 덧씌워지던 까다로운 전력 규제가 대거 사라진다. 복잡했던 인허가 절차도 정부가 한 번에 알아서 처리해 준다. '전력 괴물'로 불리는 AI 데이터센터(AIDC)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국내 AI 인프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일 공포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 특별법)의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연구반을 구성하고 18일 서울에서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IDC 특별법은 인공지능 연산에 필수적인 고성능 데이터센터를 빠르게 짓기 위해 마련된 특별법이다. 인허가 절차가 파격적인 단축된 게 가장 눈에 띈다. 기존에는 데이터센터 하나를 지으려면 여러 부처를 돌며 수십 개의 도장을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과기정통부가 통합 창구가 되어 인허가를 일괄 처리한다. 특히 일정 기간 안에 정부가 답을 주지 않으면 허가가 난 것으로 간주하는 '타임아웃제'도 도입된다.
지방으로 내려가는 기업에는 더 큰 당근을 준다. 현재 수도권은 전력 포화 상태로 데이터센터 진입이 사실상 막혀 있다. 정부는 비수도권에 일정 규모 이하의 AI 데이터센터를 새로 짓거나 확장할 때, 혹은 기존 데이터센터를 AI용으로 바꿀 때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한국전력의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건너뛰고 곧바로 착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AIDC 특별법은 ▲과기정통부를 통합 창구로 하는 인허가 일괄처리 및 타임아웃제 도입 ▲비수도권에 일정규모 이하 AI 데이터센터를 신축·증축하거나 기존 데이터센터를 AI 데이터센터로 전환 시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일반 건물과 동일하게 적용받던 승강기·주차장·미술품 등 시설물 설치 기준 완화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엉뚱한 규제 잣대도 바로잡는다. 그동안 데이터센터는 상주 인력이 거의 없음에도 백화점이나 일반 빌딩과 같은 기준으로 승강기, 주차장, 예술 장식품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다. 특별법은 이러한 시설물 설치 기준을 데이터센터 특성에 맞게 대폭 완화해 주는 특례를 담았다.
과기정통부는 AI 데이터센터 및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해 하위법령 초안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AI 데이터센터의 정의 및 규제 특례 등 핵심 사항에 있어서는 민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AI 데이터센터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법령 마련에 나선다.
최동원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은 "AIDC 특별법은 민간의 조속한 AIDC 구축 지원 및 투자 유치를 통한 우리나라 AI 인프라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로 마련된 법"이라며 "AIDC 특벌법 하위법령을 관계부처 및 산업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거쳐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일 공포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 특별법)의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연구반을 구성하고 18일 서울에서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IDC 특별법은 인공지능 연산에 필수적인 고성능 데이터센터를 빠르게 짓기 위해 마련된 특별법이다. 인허가 절차가 파격적인 단축된 게 가장 눈에 띈다. 기존에는 데이터센터 하나를 지으려면 여러 부처를 돌며 수십 개의 도장을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과기정통부가 통합 창구가 되어 인허가를 일괄 처리한다. 특히 일정 기간 안에 정부가 답을 주지 않으면 허가가 난 것으로 간주하는 '타임아웃제'도 도입된다.
지방으로 내려가는 기업에는 더 큰 당근을 준다. 현재 수도권은 전력 포화 상태로 데이터센터 진입이 사실상 막혀 있다. 정부는 비수도권에 일정 규모 이하의 AI 데이터센터를 새로 짓거나 확장할 때, 혹은 기존 데이터센터를 AI용으로 바꿀 때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한국전력의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건너뛰고 곧바로 착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AIDC 특별법은 ▲과기정통부를 통합 창구로 하는 인허가 일괄처리 및 타임아웃제 도입 ▲비수도권에 일정규모 이하 AI 데이터센터를 신축·증축하거나 기존 데이터센터를 AI 데이터센터로 전환 시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일반 건물과 동일하게 적용받던 승강기·주차장·미술품 등 시설물 설치 기준 완화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엉뚱한 규제 잣대도 바로잡는다. 그동안 데이터센터는 상주 인력이 거의 없음에도 백화점이나 일반 빌딩과 같은 기준으로 승강기, 주차장, 예술 장식품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다. 특별법은 이러한 시설물 설치 기준을 데이터센터 특성에 맞게 대폭 완화해 주는 특례를 담았다.
과기정통부는 AI 데이터센터 및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해 하위법령 초안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AI 데이터센터의 정의 및 규제 특례 등 핵심 사항에 있어서는 민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AI 데이터센터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법령 마련에 나선다.
최동원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은 "AIDC 특별법은 민간의 조속한 AIDC 구축 지원 및 투자 유치를 통한 우리나라 AI 인프라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로 마련된 법"이라며 "AIDC 특벌법 하위법령을 관계부처 및 산업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거쳐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