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권고 오만 연안 항로 사실상 부인
지정 항로 이탈 시 보험·안전 보장 제외
![[반다르아바스=AP/뉴시스] 26일(현지 시간) 이란 반(半)관영 타스님 통신에 따르면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이날 엑스(X) 계정을 통해 최근 미국과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근거로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규칙과 통항 체계에 대한 이란의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2026년 5월 2일 이란 반다르아바스 앞 호르무즈해협에 벌크 화물선 한 척이 정박해 있는 모습. 2026.06.26.](https://img1.newsis.com/2026/06/26/NISI20260626_0002171168_web.jpg?rnd=20260626141534)
[반다르아바스=AP/뉴시스] 26일(현지 시간) 이란 반(半)관영 타스님 통신에 따르면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이날 엑스(X) 계정을 통해 최근 미국과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근거로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규칙과 통항 체계에 대한 이란의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2026년 5월 2일 이란 반다르아바스 앞 호르무즈해협에 벌크 화물선 한 척이 정박해 있는 모습. 2026.06.26.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은 연안국인 자국과의 협의 없이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미국이 권고하는 오만 연안 우회 항로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6일(현지 시간) 이란 반(半)관영 타스님 통신에 따르면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이날 엑스(X) 계정을 통해 최근 미국과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근거로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규칙과 통항 체계에 대한 이란의 입장을 밝혔다.
가리바바디 차관은 "모호한 합의나 병행 항로, 또는 연안국인 이란을 배제한 의사결정에 기반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유효한 통항 체계는 반드시 이란과의 협의 및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 5항에 근거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정된 병행 항로의 운영이 중단되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발언은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운항 정상화를 위한 협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란·미국 간 양해각서에 따른 60일 한시 운항 체계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최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은 전화 통화를 하고 역내 해상 교통 현안을 논의했으며, 지속적인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전날 이란 페르시아만 해협청(PGSA)도 선박들에 지정된 통항 항로를 벗어나지 말 것을 경고했다. 당국은 승인되지 않은 항로를 이용하는 선박은 안전 운항 보장과 보험 적용, 관련 책임 보장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해협청은 이란이 지정한 항로 준수는 의무 사항이라며, 승인된 절차를 따르는 선박은 60일 한시 체계에 따라 신속한 통항이 가능하며 통항료 면제, 정부가 제공하는 안전·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는 상업용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는 항로로 북쪽의 이란 영해와 남쪽의 오만 연안 항로 등 두 개를 제시했다.
그러나 운항 방식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입장 차는 여전하다. 미국은 선박들에 오만 연안 항로 이용을 권고하고 있는 반면, 이란은 모든 선박이 해협 통과 전 자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란 해안에 가까운 항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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