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시스] 28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28/NISI20260628_0002172096_web.jpg?rnd=20260628181313)
[춘천=뉴시스] 28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뉴시스]서백 기자 = 지난 2025년 8월 이사 온 아파트 이웃의 신원을 파악하겠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둔기로 현관문을 부순 40대 남성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8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새로 이사 온 직업 군인 신분의 피해자 B씨에게 "전에는 어디서 근무했느냐", "군 관사도 아닌데 왜 들어왔느냐" 등을 물었으나 답을 듣지 못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장판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현관문을 망가뜨려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였고, 망가뜨린 재물 수리비를 갚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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