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에 "법원 판단 존중"

기사등록 2026/07/09 14:43:44

최종수정 2026/07/09 14: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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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尹 '체포방해' 혐의 사건 상고 기각

장준호 전 수사팀장 "남은 사건 공소유지 최선"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장준호(현 성남지청장, 오른쪽부터) 전 내란특검 수사팀장, 유승재 검사, 장지영 검사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0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장준호(현 성남지청장, 오른쪽부터) 전 내란특검 수사팀장, 유승재 검사, 장지영 검사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7년을 확정한 데 대해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 대법관, 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내란 특검팀 수사팀장 장준호 성남지청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난 "앞으로 특검은 남은 내란 외환 사건들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한 것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짧게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비롯해 내란죄 수사에 불복해 공수처와 경찰의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구체적인 혐의는 ▲체포·수색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에 대한 심의권 침해 ▲비상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파쇄 ▲계엄 관련 외신 상대 허위 공보 ▲내란 수사 대비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등이다.


내란 특검팀은 1·2심에서 모두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심은 징역 5년, 2심은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이 2심을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평양 무인기 침투' 일반이적 등 혐의 1심에서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은 상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다른 4건의 형사 재판은 이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거나 심리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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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에 "법원 판단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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