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5선 시장' 오세훈…임기 초반부터 '사법리스크' 직면

기사등록 2026/07/22 16:38:47

최종수정 2026/07/22 23: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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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서 당선 무효형 확정되면 시장직 박탈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 씨에게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1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공동취재) 2026.07.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 씨에게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1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공동취재) 2026.07.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역대 최초 5선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면서 차기 대권 주자로까지 거론되던 오세훈 시장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고 시장직 박탈 위기에 직면했다.

오 시장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이 대법원까지 당선 무효형을 받을 경우 서울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이로써 오 시장은 다시 한 번 격랑에 휘말리게 됐다. 2011년 무상급식 사태로 시장 직에서 물러난 뒤 10년 만인 2021년 보궐선거를 통해 복귀했던 오 시장은 다시금 직을 잃을 위기에 몰렸다.

지난달 서울시장 선거에서 예상치 못한 역전극을 펼치며 야권 잠룡으로 부상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당선 무효형 선고는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됐다.

시장 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 속에 펼쳐진 탓에 열세라는 평가 속에서도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등에 업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꺾으며 파란을 일으킨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오 시장은 선거 기간 내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각을 세우며 당 쇄신에도 깊숙이 개입하는 등 보수 원로로서 입지도 굳혔다. 극적인 선거 승리 후 오 시장은 차기 대권 주자 여론 조사에서 1위를 지키는 등 야권 잠룡으로서 입지를 다져왔다.

이런 가운데 나온 이번 1심 선고는 오 시장에게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오 시장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의회 민주당은 1심 선고 직후 대변인 논평에서 "시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상 정치로의 회귀'를 위해 용단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이 이번 1심 선고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후 공판이 진행되는 수개월간 국회와 시의회로부터의 자진 사퇴 압박은 한층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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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5선 시장' 오세훈…임기 초반부터 '사법리스크'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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