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강사료 등 2억8600만원 피해…징역 10개월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3/06/NISI20240306_0020256266_web.jpg?rnd=2024030618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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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회원권 선결제 할인 이벤트로 회원들을 모집한 뒤 폐업해 수억원의 피해를 낸 필라테스 학원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필라테스 학원 대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필라테스 학원 2곳을 운영하며 회원 350명으로부터 선결제 받은 수강료와 지급하지 않은 강사료 등을 포함해 2억8600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3개월~1년 치 회원권을 현금으로 선결제하면 할인해주는 이벤트로 회원을 모집한 뒤 돌연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수강생은 선결제 다음 날 문자메시지를 통해 폐업 사실을 일방 통보받기도 했다. 또 수강생들의 환불 요구나 강사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잠적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거나 강사료를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회원권을 계속 판매하고 강사들에게 수업을 맡겼다. 적어도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편취 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350명에 이르는 등 죄책이 무겁고 피해도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면서도 "일부 수업이 실제 진행됐고 약 140명의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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