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행유예에 당일 항소

기사등록 2026/07/27 18:14:31

최종수정 2026/07/27 19: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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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제20대 대선 기간 중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공소사실 모두 유죄…징역 1년6개월, 집유 3년

尹 측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항소"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대선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27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6.07.27.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대선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27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6.07.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당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에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대선 기간 후보자가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내용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물론 선거 결과가 이 사건 범행만으로 좌우됐다고 단정 짓긴 어려우나,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됐다고 보긴 충분하다"며 "그 외 여러 양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들을 만나 즉각 항소를 예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오류가 많아 항소해 제대로 다퉈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내 "1심 판결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실인정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법리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객관적 증거와 당시 관계자들의 일관된 진술에 비춰 볼 때 윤 전 대통령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직접 변호사를 소개한 사안으로 볼 수 없다"며 "당시 변호사 선임은 윤 전 서장의 동생인 윤대진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이며, 윤 전 대통령은 단지 '자신이 소개한 것으로 해 연락해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발언 역시 "언론이 제기한 '무속인 비선 의혹'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에 대한 해명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인해 국민의힘이 약 400억원에 이르는 선거보전비용 반환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까지 있게 된 점 역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서 원심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충실히 다퉈 객관적 증거와 당시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을 밝힐 것"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줬는데, 20대 대선 기간 중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선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1월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 없고, 당 관계자 소개로 인사를 나눈 적은 있지만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은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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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행유예에 당일 항소

기사등록 2026/07/27 18:14:31 최초수정 2026/07/27 19: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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