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차관 "종부세 주택수 기준 폐지…거주 중심 주택시장 정착"

기사등록 2026/08/0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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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과세기준 공시가 12억→14억원

비거주 1주택 공제 9억·다주택 공제 축소

양도세 장기보유공제서 비거주 기간 제외

EITC 확대·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추진

[서울=뉴시스]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제공) 2026.07.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제공) 2026.07.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체계에서 주택 수 기준을 없애고 주택 가액 기준으로 단일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일 차관은 3일 제59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되도록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세제는 주택 수보다 거주 여부와 주택 가액을 중심으로 개편한다.

종부세 세율체계에서 주택 수 기준을 없애고 가액 기준으로 단일화한다. 1세대 1주택자의 과세 기준은 공시가격 12억원에서 상위 2% 수준인 14억원으로 올린다. 시가로는 약 20억원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설명이다.

거주용 1주택은 시가 20억~30억원 구간에서 세액을 줄이고 30억~40억원 구간은 세액 변동을 최소화한다. 시가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은 과세를 정상화한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춘다. 다주택자는 현행 9억원에서 4억원에 거주주택 비중에 따라 최대 5억원을 더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보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바꾼다.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되,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에는 현행과 같이 10년간 최대 80% 공제를 적용한다.

10년 이상 거주한 뒤 30억원 이하 주택을 파는 경우 기본공제는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10배 확대한다.

양도차익에 대한 거주공제 한도는 2027년에는 두지 않고 2028년 20억원, 2029년 이후 1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최대 50%, 5억원까지 감면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매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현행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p)를 더하는 중과세율을 2027년 5~10%p, 2028년 10~15%p로 낮춘 뒤 2029년부터 원래 수준으로 되돌린다.

종부세 개편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양도세 개편은 내년 1년간 유예한 뒤 2028년부터 적용한다.

민생 분야에서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소득요건과 최대지급액을 확대한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은 44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최대지급액은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오른다.

청년형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해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하고 청년의 퇴직연금·월세 세액공제도 우대한다.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인공소재(AI) 로봇부품에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국내생산·연구개발·통합투자 세액공제에는 지역별 계수를 도입해 비수도권 우대지역의 혜택을 수도권의 최대 1.5배로 확대한다.

이 차관은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제개편안의 정확한 내용과 취지가 국민 한분 한분께 전달될 수 있도록 소통의 다리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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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차관 "종부세 주택수 기준 폐지…거주 중심 주택시장 정착"

기사등록 2026/08/03 18: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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