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국회서 수정·보완안 10여건 발의
野, 1주택 비과세 12억→15억·재산세·종부세 필요경비 추진
작고 저렴한 집으로 옮기면 양도세 납부 유예하는 안도 나와
與, 최대주주 주식 순자산가치 80% '평가 하한' 대안 제시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사진은 6일 서울 반포의 한 부동산업체에 게시된 세제개편안 관련 요약문 모습. 2026.08.06.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06/NISI20260806_0021390117_web.jpg?rnd=20260806140311)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사진은 6일 서울 반포의 한 부동산업체에 게시된 세제개편안 관련 요약문 모습. 2026.08.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부동산 보유·양도 과정의 세 부담을 높이고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놓자 국회에서 이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려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야당에서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낮추거나 기존보다 작고 저렴한 주택으로 옮길 경우 양도세 납부를 미뤄주는 법안이 나왔다. 아울러 정부가 올해 말 종료하기로 한 생맥주 주세 경감을 계속 유지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다.
여당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과세 강화와 관련해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평가액에 일정한 하한선을 설정하는 대안이 제시됐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이날까지 이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10여건 발의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보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바꾸고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를 두고 장기간 한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이나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커지고 주거 이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안 가운데 국회에서 가장 적극적인 수정 움직임이 나타나는 분야는 부동산 세제다.
야당에서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낮추거나 기존보다 작고 저렴한 주택으로 옮길 경우 양도세 납부를 미뤄주는 법안이 나왔다. 아울러 정부가 올해 말 종료하기로 한 생맥주 주세 경감을 계속 유지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다.
여당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과세 강화와 관련해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평가액에 일정한 하한선을 설정하는 대안이 제시됐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이날까지 이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10여건 발의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보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바꾸고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를 두고 장기간 한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이나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커지고 주거 이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안 가운데 국회에서 가장 적극적인 수정 움직임이 나타나는 분야는 부동산 세제다.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6/08/04/NISI20260804_0002203564_web.jpg?rnd=20260804085257)
[서울=뉴시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는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장특공제를 적용한다.
서 의원안은 비과세 기준을 15억원으로 높이고, 거주기간에 따른 장특공제율도 최대 40%에서 50%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정부가 이번 세제개편에서 장기보유에 따른 세제 혜택을 줄이기로 한 것과 사실상 반대 방향이다.
정부는 장특공제를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에 더 무게를 두는 방식으로 개편해, 장기간 보유만으로 받는 공제 혜택은 축소하고 실거주자 중심으로 세제 지원을 재편하기로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5일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보유기간 동안 낸 재산세와 종부세를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로 빼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이나 자본적 지출액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만 보유 과정에서 낸 재산세와 종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는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장특공제를 적용한다.
서 의원안은 비과세 기준을 15억원으로 높이고, 거주기간에 따른 장특공제율도 최대 40%에서 50%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정부가 이번 세제개편에서 장기보유에 따른 세제 혜택을 줄이기로 한 것과 사실상 반대 방향이다.
정부는 장특공제를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에 더 무게를 두는 방식으로 개편해, 장기간 보유만으로 받는 공제 혜택은 축소하고 실거주자 중심으로 세제 지원을 재편하기로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5일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보유기간 동안 낸 재산세와 종부세를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로 빼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이나 자본적 지출액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만 보유 과정에서 낸 재산세와 종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지난 6일 오후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2026.08.06.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06/NISI20260806_0021390654_web.jpg?rnd=20260806150456)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지난 6일 오후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2026.08.06. [email protected]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기간 중 납부한 재산세와 종부세를 필요경비에 추가해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양도차익 자체를 줄여주도록 했다.
정부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고 세 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200%로 높이는 등 보유세를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향후 양도 단계에서 일부 덜어주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일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기존보다 작고 저렴한 주택으로 옮기는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늦춰주는 내용이다.
3년 이상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팔고 이보다 규모가 작으면서 가격도 낮은 주택을 구입하면 기존 주택 양도차익 일부에 대한 양도세 납부를 새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미뤄준다.
과세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뒤로 미루는 방식이다. 과세이연 금액은 기존 주택의 양도차익에 '축소주택 취득가액÷기존주택 양도가액'을 곱해 산정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양도가액 20억원인 기존 주택을 팔아 10억원짜리 작은 주택으로 옮겼다면 산식상 기존 주택 양도차익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의 과세를 새 주택을 팔 때까지 미루는 구조다.
정부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고 세 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200%로 높이는 등 보유세를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향후 양도 단계에서 일부 덜어주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일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기존보다 작고 저렴한 주택으로 옮기는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늦춰주는 내용이다.
3년 이상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팔고 이보다 규모가 작으면서 가격도 낮은 주택을 구입하면 기존 주택 양도차익 일부에 대한 양도세 납부를 새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미뤄준다.
과세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뒤로 미루는 방식이다. 과세이연 금액은 기존 주택의 양도차익에 '축소주택 취득가액÷기존주택 양도가액'을 곱해 산정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양도가액 20억원인 기존 주택을 팔아 10억원짜리 작은 주택으로 옮겼다면 산식상 기존 주택 양도차익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의 과세를 새 주택을 팔 때까지 미루는 구조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사진은 지난 6일 서울 반포의 한 부동산업체에 게시된 양도세 관련 요약문 모습. 2026.08.06.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06/NISI20260806_0021390114_web.jpg?rnd=20260806140311)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사진은 지난 6일 서울 반포의 한 부동산업체에 게시된 양도세 관련 요약문 모습. 2026.08.06. [email protected]
법안은 고령층이나 소규모 가구가 세금 부담 때문에 작은 주택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을 막고 대형 주택이 시장에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이번 세제개편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내세운 '주가 누르기' 방지를 두고는 여당에서도 보완 입법이 나왔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에도 미치지 못하면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을 적용하고, 최종 평가액 역시 순자산가치의 80%를 밑돌지 못하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안은 최대주주 보유 주식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과거보다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등 '주가 누르기' 추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가 누르기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해당하면 상속·증여재산 평가액을 할증하는 방식이다.
이 의원안은 이 같은 개별 행위 심사보다는 최대주주 주식의 가치가 순자산가치보다 지나치게 낮은 경우 일정 수준 이하로 평가되지 못하도록 '평가 하한'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자본잠식이나 회생절차, 정부의 구조조정·사업재편계획 이행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회사와 손자회사 등을 통한 다단계 지배구조에도 같은 평가방식을 적용하도록 했다.
정부가 이번 세제개편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내세운 '주가 누르기' 방지를 두고는 여당에서도 보완 입법이 나왔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에도 미치지 못하면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을 적용하고, 최종 평가액 역시 순자산가치의 80%를 밑돌지 못하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안은 최대주주 보유 주식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과거보다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등 '주가 누르기' 추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가 누르기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해당하면 상속·증여재산 평가액을 할증하는 방식이다.
이 의원안은 이 같은 개별 행위 심사보다는 최대주주 주식의 가치가 순자산가치보다 지나치게 낮은 경우 일정 수준 이하로 평가되지 못하도록 '평가 하한'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자본잠식이나 회생절차, 정부의 구조조정·사업재편계획 이행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회사와 손자회사 등을 통한 다단계 지배구조에도 같은 평가방식을 적용하도록 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이 크게 축소된 것으로 알려진 지난 6일 서울 반포의 한 부동산업체 모습. 2026.08.06.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06/NISI20260806_0021390413_web.jpg?rnd=20260806141548)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이 크게 축소된 것으로 알려진 지난 6일 서울 반포의 한 부동산업체 모습. 2026.08.06. [email protected]
아울러 현행 최대주주 주식에 적용되는 20% 할증평가는 폐지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순자산가치의 80%라는 평가 하한을 새로 두는 만큼 실제로 실현되지 않은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일률적으로 추가 반영할 필요성이 낮다는 취지다.
정부가 올해 말 종료하기로 한 세제 혜택을 유지하자는 법안도 나왔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ℓ) 이상 용기에 담긴 맥주에 적용되는 주세 20% 경감 제도를 아예 상시화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올해 말까지 해당 맥주의 주세를 20% 깎아주도록 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이를 예정대로 종료하기로 했다.
김 의원 측은 경감 제도가 종료되면 500㎖ 기준 주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합쳐 약 127원의 세 부담이 늘어나 출고가격과 음식점 판매가격 인상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일몰기한 자체를 삭제해 주세 20% 경감을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 세법 심사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부동산 과세 강화와 비과세·감면 정비 원칙을 어느 수준까지 유지할지를 놓고 여야 간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양도세와 '주가 누르기', 올해 말 일몰을 앞둔 조세특례를 둘러싼 의원입법이 이미 잇따르고 있는 만큼 정기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과 의원안 간 조정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올해 말 종료하기로 한 세제 혜택을 유지하자는 법안도 나왔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ℓ) 이상 용기에 담긴 맥주에 적용되는 주세 20% 경감 제도를 아예 상시화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올해 말까지 해당 맥주의 주세를 20% 깎아주도록 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이를 예정대로 종료하기로 했다.
김 의원 측은 경감 제도가 종료되면 500㎖ 기준 주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합쳐 약 127원의 세 부담이 늘어나 출고가격과 음식점 판매가격 인상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일몰기한 자체를 삭제해 주세 20% 경감을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 세법 심사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부동산 과세 강화와 비과세·감면 정비 원칙을 어느 수준까지 유지할지를 놓고 여야 간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양도세와 '주가 누르기', 올해 말 일몰을 앞둔 조세특례를 둘러싼 의원입법이 이미 잇따르고 있는 만큼 정기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과 의원안 간 조정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 공개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7.23.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23/NISI20260723_0021374364_web.jpg?rnd=20260723101308)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 공개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7.23.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