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뉴시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가 2023년 8월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 도피 9년 만에 송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8/04/NISI20230804_0019984590_web.jpg?rnd=20230804081453)
[인천공항=뉴시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가 2023년 8월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 도피 9년 만에 송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세모그룹 등의 자금 25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54)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14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유씨에게 13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1심은 92억여원을 추징 명령했다.
1심 선고 이후 유씨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도 법리오해와 함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쌍방 항소했다.
우선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회사 '천해지' 횡령액과 관련한 유씨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선행 사건의 항소심에서 횡령액을 48억원으로 인정했고, 범행 기간이 다르다"며 "원심은 이를 초과한 51억원을 횡령했다고 봤고, 선행 사건보다 범행 기간이 축소됐음에도 횡령액이 오히려 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추징과 관련해 "당심에 이르러서 (천해지에) 채무 합계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이 이뤄졌고 피해회사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피해 회복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추징 대상이 되지 않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공소사실 제6항과 추징에 대한 항소는 의미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파기돼야 한다"며 "원심이 하나의 형을 선고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다시 형량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실상 지배하는 계열사의 자금을 이용해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병언의 사진 사업에 출자하고,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을 유병언 일가에 조직적·계획적으로 이체한 범죄"라며 "계열사인 피해회사의 기업가치가 훼손되고 시장 질서가 침해됐을 뿐만 아니라 회사 재정이 악화돼 직간접적으로 사회에 미친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유섬나 등 공범들이 이미 오래전 유죄 판결 선고를 받았는데 피고인은 장기간 처벌을 면하고자 외국에 체류했고, 범죄인 인도 이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액이 거액이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못한 금액 역시 고액인 점 등에 비춰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3년6개월간 구금생활을 했다"며 "일부 피해회사의 피해가 회복됐고, 각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해 원심 형량보다 다소 감경된 형량을 선고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2008년부터 2014년 사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세모그룹 등의 자금 254억9300만원을 개인 계좌를 비롯한 해외 법인으로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유씨가 계열사들과 허위의 컨설팅 계약 또는 고문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위의 상표권 사용료 등 다양한 명목으로 계열사들의 자금을 개인 계좌로 상납받은 것으로 봤다.
유씨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최후 국외도피자로 2023년 8월4일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한국으로 송환됐다.
유씨는 2020년 7월 미국 뉴욕에서 체포돼 범죄인인도 재판에 회부됐고 미국 법원의 범죄인인도 결정에 불복해 낸 인신보호청원에 대한 상고가 2023년 1월 연방대법원에서 기각돼 미국 법무부의 인도 승인 절차가 진행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14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유씨에게 13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1심은 92억여원을 추징 명령했다.
1심 선고 이후 유씨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도 법리오해와 함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쌍방 항소했다.
우선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회사 '천해지' 횡령액과 관련한 유씨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선행 사건의 항소심에서 횡령액을 48억원으로 인정했고, 범행 기간이 다르다"며 "원심은 이를 초과한 51억원을 횡령했다고 봤고, 선행 사건보다 범행 기간이 축소됐음에도 횡령액이 오히려 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추징과 관련해 "당심에 이르러서 (천해지에) 채무 합계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이 이뤄졌고 피해회사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피해 회복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추징 대상이 되지 않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공소사실 제6항과 추징에 대한 항소는 의미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파기돼야 한다"며 "원심이 하나의 형을 선고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다시 형량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실상 지배하는 계열사의 자금을 이용해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병언의 사진 사업에 출자하고,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을 유병언 일가에 조직적·계획적으로 이체한 범죄"라며 "계열사인 피해회사의 기업가치가 훼손되고 시장 질서가 침해됐을 뿐만 아니라 회사 재정이 악화돼 직간접적으로 사회에 미친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유섬나 등 공범들이 이미 오래전 유죄 판결 선고를 받았는데 피고인은 장기간 처벌을 면하고자 외국에 체류했고, 범죄인 인도 이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액이 거액이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못한 금액 역시 고액인 점 등에 비춰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3년6개월간 구금생활을 했다"며 "일부 피해회사의 피해가 회복됐고, 각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해 원심 형량보다 다소 감경된 형량을 선고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2008년부터 2014년 사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세모그룹 등의 자금 254억9300만원을 개인 계좌를 비롯한 해외 법인으로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유씨가 계열사들과 허위의 컨설팅 계약 또는 고문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위의 상표권 사용료 등 다양한 명목으로 계열사들의 자금을 개인 계좌로 상납받은 것으로 봤다.
유씨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최후 국외도피자로 2023년 8월4일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한국으로 송환됐다.
유씨는 2020년 7월 미국 뉴욕에서 체포돼 범죄인인도 재판에 회부됐고 미국 법원의 범죄인인도 결정에 불복해 낸 인신보호청원에 대한 상고가 2023년 1월 연방대법원에서 기각돼 미국 법무부의 인도 승인 절차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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