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 "현재로는 판단하기 어려워"
![[서울=뉴시스] 하영. (사진 = 비스터스 엔터테인먼트 제공) 2026.08.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14/NISI20260814_0002213136_web.jpg?rnd=20260814155122)
[서울=뉴시스] 하영. (사진 = 비스터스 엔터테인먼트 제공) 2026.08.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민영 인턴 기자 = 배우 하영의 증조부가 친일재산 환수 대상에 포함될지는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오는 12월 활동을 시작하는 가운데,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은 해당 인물이 과거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공식 조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전 관장은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면서 하영의 증조부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이번에 논란이 된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의 경우에는 반민규명위원회의 결정에도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중대한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람을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긴 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전 관장은 2기 위원회가 해당 인물을 실제로 중대한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람으로 결정할지는 "잘 모르겠다"며 "지금 현재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과거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1006명을 중대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전 관장에 따르면 이들 모두가 재산 환수 대상이 된 것은 아니며, 친일재산특별법에 따라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행위의 범주를 4개로 제한했다.
1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남아 있는 친일재산만 국가 귀속을 했다. 하지만, 2기 위원회에서는 특별법 제정 전 처분된 재산도 친일재산으로 국가 귀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두었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기 위원회가 출범하면 최소 325억원 이상의 친일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이 전 관장은 "관련 보고서를 봤지만 근거는 별로 뚜렷하지 않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1기 위원회가 약 2400억원의 친일재산을 찾아 국가에 귀속시켰다며 2기에서도 실제 환수 규모가 얼마가 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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