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부 의원들 "조희대 폭주 탄핵으로 끝내야" 친전

기사등록 2026/08/20 14:19:49

최종수정 2026/08/20 15:30:24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탄핵안 발의 시점, 발의 후 처리 방식 등 의견 묻기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08.20.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08.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20일 여야 의원들에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를 추진하기 위한 친전을 보냈다.

이들은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법 폭주, 이제 탄핵으로 끝내야 한다"며 "지난 3월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에 서명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저희는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의안과 제출)'를 앞두고, 탄핵소추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104명 의원님들의 의견을 여쭙고, 다수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 발의를 진행하고자 이렇게 친전을 드린다"고 했다.

또 "어제 조 대법원장이 손봉기·김성수 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 매우 부적절하며,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며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뒤 209일 동안 후임 제청을 미뤄 대법관 공백을 방치했고, 그러더니 이제 와서는 대통령과의 대면  절차조차 없이 서면으로 두 명을 한꺼번에 제청했다"고 했다.

이들은 "209일을 버티다 대통령을 무시하고 자신이 선호하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사법부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독단과 독선까지 용납할 수는 없다"고 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는 이미 차고 넘친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는 7만여 페이지의 기록을 전원합의체 회부 후 불과 9일 만에 처리했고 그 과정에서 '별동대'로 사전 심리하고, 사건 배당과 적법절차 논란까지 제기됐다"며 "12·3 비상계엄 당시 조희대와 법원행정처의 행적을 둘러싼 의혹도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사전 심리 의혹, 적법절차 논란, 재판의 이중잣대, 이해충돌 문제, 계엄 당시 행적에 대한 의혹. 여기에 이제는 대법관 제청 209일 지연과 일방적 제청 논란까지 더해졌다"며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더 이상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폭주를 방치해서는 안 되고 국회가 탄핵으로 끝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104명의 의원께서 탄핵소추안에 뜻을 함께해주셨다. 의원들의 뜻을 모아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과 발의 이후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친전은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을 조율하기 위해 의견을 묻는 란도 함께 기재됐다. 탄핵안 시점과 관련해 '즉시 제출', '제출 유보', '기타 의견'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탄핵소추안 발의 이후 본회의 처리 방식을 묻는 란에는 '탄핵소추안 발의 후 본회의에서 처리', '탄핵소추안 발의 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조사', '기타 의견'이 적혔다. 제출 기한은 오는 21일 오전 11시까지다.

앞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주도하는 범여권 의원들은 지난 3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의원 모임'을 구성하고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안을 공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與 일부 의원들 "조희대 폭주 탄핵으로 끝내야" 친전

기사등록 2026/08/20 14:19:49 최초수정 2026/08/20 15:30:24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