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자 가족에 장난전화·조롱…경찰, 2차 가해 엄정 대응

기사등록 2026/08/21 16:27:28

최종수정 2026/08/21 17:00:24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미확인 사실 유포·조롱 게시물 확인

모욕·명예훼손·스토킹법 적용 검토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경찰청이 20일 오전 제주시 한림항 일대에서 장미란씨 집중 수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20. oyj4343@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경찰청이 20일 오전 제주시 한림항 일대에서 장미란씨 집중 수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제주 30대 여성 장기 실종 사건과 관련해 실종자 가족에게 장난전화를 하거나 온라인상에서 미확인 사실을 유포·조롱하는 행위가 잇따르자 경찰이 엄정 대응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실종자 가족이 제보를 받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전화번호로 장난전화를 하거나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실종자와 관련한 미확인 사실 유포·조롱·비하 게시물이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이 같은 행위를 실종자 가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중대한 2차 가해로 보고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장난전화나 온라인상 2차 가해 게시물을 작성하는 행위는 내용과 방식에 따라 모욕·명예훼손·스토킹처벌법 등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국수본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관련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위법성이 인정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차단 조치와 함께 엄정하게 법 집행할 방침이다.

국수본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성숙한 온라인 문화 조성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제주에서는 지난 5월 15일 장미란(37)씨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됐지만, 담당 경찰관이 약 2시간 만에 사건을 임의 종결했다. 이후 통화기록상 장씨가 경찰을 포함해 누구와도 통화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가족의 재신고 뒤 뒤늦게 장기 실종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제주경찰청은 담당 경찰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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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실종자 가족에 장난전화·조롱…경찰, 2차 가해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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