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밝혀
조계원·한민수·전용기·김동아 '전방 대응팀' 구성
'대응팀' 의원들 "한동훈, 자료 출처와 취득 경위부터 밝혀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03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9.07.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07/NISI20260907_0021426284_web.jpg?rnd=20260907101259)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03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9.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윤영 한재혁 권신혁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식약처 로비 의혹' 등을 두고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자 "후보자 본인이 신속히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해당 의혹과 관련된 녹취록을 연일 공개하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국민의힘을 향해 공세를 펼쳤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김 대표가 비공개 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네거티브에 대해서 당에서도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 대변인 조계원 의원이 적극 대응하고 있고, (김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차원의 대응도 필요하다'고 말해서 한민수, 전용기 최고위원이 함께 (대응)한다"며 "법사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김동아 의원이 같이 청문회와 관련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하나의 팀을 구성해 활동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쉽게 얘기하면 '전방 대응팀'이라 할 수 있겠다. (조계원·한민수·전용기·김동아 의원들과) 김승원 청문 준비팀이 전방대응팀으로 적극 네거티브 대응한다고 보면 될 거 같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 제기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9.07.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07/NISI20260907_0021426363_web.jpg?rnd=20260907103628)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 제기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9.07. [email protected]
이른바 '전방 대응팀'에 소속된 조계원 대변인과 한민수·전용기 최고위원은 관련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자료의 출처 및 취득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조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치검찰 한 의원은 검증을 빙자한 '캐비닛 정치'를 중단하라"며 "국민이 바라는 국산 코로나 치료제의 임상 시험 민원 전달을 두고 범죄로 몰아가는 한 의원과 국민의힘의 주장은 과도한 억측"이라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 지명과 동시에 수사에서 확보된 문자·녹취와 검찰 내부 검토자료가 등장했다"며 "한 의원은 이를 앞세워 국회에서 출처도 밝히지 않은 녹취와 수사자료를 가지고 김 후보자를 음해하며 여론재판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도 "김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은 이미 검찰이 김 후보자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과, 식약처 관련자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안"이라며 "한 의원은 김 후보자 관련 수사기록으로 보이는 자료를 자의적으로 편집해 쪼개 올리기 전에, 자료의 출처와 취득 경위부터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 의원이 공개한 내용대로라면, 김 후보자에 대한 기소 및 구형 계획 문건은 서울서부지검이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보고한 검찰 내부 문서에 해당한다"며 "한 의원이 그 자료를 언제, 누구로부터, 어떤 권한과 절차로 받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최고위원도 "한 의원의 설명대로 서부지검이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보고한 문서라면 검찰 내부자료로 보인다"며 "기소 여부와 구형 계획, 구체적인 혐의까지 담긴 수사자료가 어떻게 외부로 나와 한 의원의 손에 들어간 것인가"라 물었다.
그는 "자료의 출처와 취득 경위를 밝히는 것이 먼저"라며 "수사기관 관계자가 직무상 취득한 내부 보고서와 수사 정보를 외부에 전달했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을 비롯한 위법성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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