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전신마비로 이어지진 않아 천운"
![[서울=뉴시스] 망원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던 60대 남성이 복공판 틈에 앞바퀴가 끼면서 뒷바퀴가 들려 앞으로 고꾸라지고 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09/NISI20260909_0002234635_web.gif?rnd=20260909145430)
[서울=뉴시스] 망원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던 60대 남성이 복공판 틈에 앞바퀴가 끼면서 뒷바퀴가 들려 앞으로 고꾸라지고 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드보라 인턴 기자 = 망원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던 60대 남성이 노후화된 복공판 틈에 앞바퀴가 끼어 자전거와 함께 고꾸라지면서 목뼈가 골절되는 등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약 두 달 전 마포구청에 해당 시설물의 안전사고 위험성이 전달됐지만 교체는 사고 이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서울 망원동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A씨는 지난 7월29일 오전 10시께 자전거를 타고 망원한강공원으로 향했다.
A씨는 나들목 구간을 지나던 중 바닥에 설치된 복공판 틈에 자전거 앞바퀴가 끼었고, 이 충격으로 뒷바퀴가 들리면서 앞으로 고꾸라졌다. A씨는 손을 짚을 틈도 없이 얼굴부터 콘크리트 바닥에 강하게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목뼈 세 곳이 골절되고 뇌진탕과 얼굴 찰과상을 입었으며 앞니까지 빠졌다.
그는 "넘어지면서부터 기억이 하나도 없다"며 "시민이 지나가다가 쓰러져 있는 저를 보고 119에 신고해줬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후 A씨의 자녀들이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아 CCTV를 확인한 뒤에야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알게 됐다.
A씨에 따르면 의료진은 살아 있는 것이 다행이고 전신마비로 이어지지 않은 것도 천운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사고 이후 일주일 넘게 입원해 한 달가량 일을 하지 못했다. 현재까지 치료비로 약 300만원이 들었으며 향후 목뼈 수술비로 약 8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사고가 나기 전 해당 시설물의 위험성이 이미 지적됐다는 점이다.
A씨는 사고 이후 한강공원사업소를 찾았다가 지난 6월2일 해당 시설물의 안전사고 위험과 교체 필요성이 마포구청 측에 전달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강공원사업소가 6월2일에 그 자리가 위험하니 고쳐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하더라"며 "두 달 가까이 그걸 안 고쳐서 제가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약 2주 뒤 현장을 다시 찾았을 때도 사고가 난 복공판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했다.
A씨는 마포구청에 배상을 문의했지만 해당 시설물이 영조물 배상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보험 처리해 줄 게 별로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대신 자전거 사고 보험금 20만원과 구민 대상 보험금 40만원 등 총 60만원가량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한다.
A씨는 치료비와 향후 수술비만 10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험금 60만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마포구청 측은 JTBC에 해당 복공판은 지난 6월 초 임시 조치를 했으며 이후 전면 교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복공판이 주문 제작품인 탓에 제작에 시간이 걸렸고 최종 교체는 사고 이후인 지난 8월5일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또 사고 시설물이 영조물 배상보험에 가입돼 있지는 않지만 A씨에게 안전보험과 자전거 보험을 안내했고, 국가배상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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