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청문회 공방…與 "조희대 국민 불신" 野 "李대통령 재판 재개"(종합)

기사등록 2026/09/14 17:49:59

최종수정 2026/09/14 1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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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 후보 사건 이례적으로 파기환송하고 대법관 제청 미뤄"

국힘 "정지된 대통령 재판 재개해야…사법부 독립 침해는 탄핵 사유"

사법개혁 두고도 "사법권 남용 막고 국민 보호" "정상적인가" 신경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6.09.14.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6.09.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하지현 한재혁 기자 = 여야는 14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요구한 것을 두고 "사법부 독립 침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사법부가 신뢰를 잃은 이유 중 조 대법원장의 행보가 큰 영향을 미쳤다.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다"며 "유력 대통령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고, 장기간 사법 공백을 감수하면서 대법관 (제청을) 미뤄왔다. 국민으로부터 정치적인 중립성을 훼손한 장본인"이라고 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어떤 후보자는 되고 손봉기 후보자는 안 된다고 반려하는 선택적 재제청이 헌법상 가능하다고 보나. 대법원장이 대통령 부하인가"라며 "대통령이 반려한 사람은 제치고 나머지 후보자 중에 고르라고 하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는 것이다.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은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 재개 여부를 두고도 공방이 오갔다.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취임 전에 이미 공소가 제기돼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규정이 현행 법률에 있나"라며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사건은 이미 공소가 제기됐는데, (재판을) 바로 재개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강민국 의원도 "헌법 84조에서 말하는 형사소추는 '기소'를 의미하는 것이지, 재판의 정지가 아니다"라며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재판이 정지된 이 대통령의 재판을 당장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박지혜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의 죄를 지은 때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판을 해야 한다"면서도 "그 외의 사안은 국정 안정을 기하기 위해 해당 규정을 두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인청특위 여당 간사인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형사소송법은 소추의 개념을 정확히 해놨다"며 "기소 플러스 소송 수행 과정까지 포함하는 것이 소추인데, 그렇다면 헌법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오후 속개된 청문회에서 여야는 대법관 증원·법 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관련 설전도 벌였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사법부의 국민적 신뢰가 19%까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왔다"며 "국회가 최근 사법개혁 3법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을 한 이유가 사법권의 자의적 남용을 막고, 재판 지연에 고통받는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호 의원은 "12·3 비상계엄 때 검찰들이 말 한마디도 못 하고 윤석열 정권에 부역했던 것 아닌가. 이러니까 국민들께서 검찰을 신뢰하겠나"라며 "저는 마찬가지라고 본다. 대법원이 필요할 때는 메시지를 내야 된다고 본다. 결국 사법개혁도 법원이 자초한 일 아니겠나"라고 했다.

반면 인청특위 야당 간사인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형사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를 변호사가 조력해야 하나. 이것이 정상적인 사법부의 모습인가"라며 "법왜곡죄라는 것이 법관에게 위축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사실 인정하나. 법왜곡죄 폐지해달라고 정식으로 입법부에 요청해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인청특위원장은 "대통령이 본인이 재판받을 대법관 22명을 재임 기간 중 임명하게 된다. 이것이 정상적인가"라며 "(또) 대통령이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조작기소라고 몽뚱그려 몰아붙이면서 수십년간 지탱돼오던 범죄 대응 능력을 무너뜨려버렸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재제청 문제에 대해서도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추천 명단은 효력이 남아 있어서 그 중 한 분을 제청을 다시 할 경우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했고,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대법원장의 고유 부여된 고유 권한으로 제청 거부 또는 재제청 압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이른바 '강남 주택 전전세 의혹'에 대한 신경전도 이어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가 계속 강남 아파트에 사셨는데 임차보증금은 처남이다 보니까 3억5000만원으로 고정돼 있었던 것이고, 처남이 살지 않는데 배려해준 것 아닌가"라며 "탈세와 관련된 정확한 입장과 국민에게 제대로 한번 사과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사실은 가족 간에 이렇게 살 수 있다. 그냥 국민은 일상이다. 돈 내시겠다고 하면 끝나는 것"이라며 "16년 전의 것을 들춰내서 가족 관련 부분을 그냥 탈세범으로 몰아가는 것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보인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증여세 논란이 있는데 사실 관계와 사과, 납부 계획을 밝혀달라'는 채 의원 질문에 "과세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 당시에는 개인적으로 증여를 받는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 처남에게 지급했던 보증금에 대해 채권을 일부 갖고 있었고, 월세라 생각하지 않았지만 금융 조달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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