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토큰증권 법 시행이 카운드다운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2월부터 부동산·저작권 등 조각투자증권은 물론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금융투자상품도 '토큰' 형태로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토큰증권'(Security Token)이란 블록체인 장부에 기재돼 발행·유통되는 '증권'을 뜻합니다.
흔히 '토큰'이라는 이름 때문에 비트코인·이더리움 같은 '코인'(가상자산)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지만,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과거에는 주식과 채권을 종이 형태의 실물 증권으로 발행·보관했습니다. 이후 전자증권 제도가 도입되면서종이 대신 전자등록 방식으로 권리와 거래 정보를 관리하게 됐습니다.
토큰증권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에 증권의 권리와 거래 정보를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주식이나 채권 같은 증권이 '음식'이라면, 토큰증권은 이를 담는 '그릇'인 셈입니다. 그릇이 바뀐다고 음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듯, 증권을 담는 방식이 달라질 뿐 주식이나 채권이라는 본질은 그대로입니다.
토큰증권의 의의는 다양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증권 형태로 만들어 디지털 방식으로 발행·유통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주식·채권과 같은 '유가증권'뿐 아니라 부동산·금과 같은 '실물자산', 저작권·특허와 같은 '무형자산'까지 거의 모든 자산을 토큰으로 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초기 시장에서는 기존 전자증권으로 담기 어려웠던 부동산·음악 저작권 등 조각투자의 수단으로써 토큰증권이 주목받아 왔습니다.
다만 해외에서는 주식·채권 등 기존 증권의 토큰화 시도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모든 증권으로 토큰화 범위를 넓히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토큰증권 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규들을 정비하고, 인프라 구축을 위한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시장 개화 초기인 1단계에서는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MMF·사채와 비상장주식의 토큰화를 추진하고, 공모 조각투자증권도 토큰 형태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후 2단계에서는 공모 증권까지 토큰화 인프라를 확대합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등을 결제수단으로 연계해 증권 거래와 결제를 블록체인상에서 처리하는 온체인 결제까지 구현한다는 구상입니다.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고 해서 토큰증권 시장이 곧바로 활성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들이 실제로 사고팔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져야 하고, 다양한 투자 상품이 공급돼야 합니다. 거래와 결제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새로운 방식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과 투자자 보호 문제도 풀어야 합니다.
결국 토큰증권의 성패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실제 투자자들이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금융시장으로 안착시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도 시행은 토큰증권 시장의 완성이 아니라, 발행과 유통, 결제 인프라를 갖추고 새로운 투자 환경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인 셈입니다.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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