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증인 출석 공방…與 "대법원장 예외 아냐" 野 "전례 없는 횡포"

기사등록 2026/10/06 05:00:00

최종수정 2026/10/06 0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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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일반증인으로 불러…당당히 출석해 국민 앞에 소명하라"

국힘 "일방적 증인 채택,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국회 횡포·갑질"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 참석해 신임 법관 임명식사를 하고 있다. 2026.10.02.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 참석해 신임 법관 임명식사를 하고 있다. 2026.10.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김윤영 기자 = 여야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일반증인 출석 여부를 두고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포함한 안건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채택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이달 2일 법사위원장실에 불출석 의사가 담긴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증인 출석 요구를 받으면 누구든 따라야 한다"고 주장을 펼친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여당의 일방적인 증인 채택으로,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반발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사위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회법 제121조에 따른 기관장 자격이 아니라, 제129조에 따른 일반증인으로 불렀다"며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따라야 한다. 조 대법원장도 당연히 예외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수사 가능성도 불출석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같은 법 제3조는 형사소송법상 사유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이유를 소명하게 하고 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증언을 거부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제청권은 국민이 헌법을 통해 맡긴 권한이고, 권한의 행사에는 응당한 책임이 따른다"며 "조 대법원장은 법해석에도 맞지 않은 얇은 의견서 뒤에 숨지 말고, 6일 국정감사장에 당당히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 앞에 직접 소명하라"라고 말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여야 합의를 무시한 거대 여당의 일방적인 (법사위) 증인 채택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로서 정당성이 결여된 출석 요구"라며 "대법원장을 국회 국정감사에 부르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횡포이자 갑질"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의 위헌적 재제청 요구에 대한 책임을 대법원장에게 전가하고, 국감의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성 출석 요구"라며 "대법원장을 국감 일반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전례가 없으며, 이는 대통령과의 협의 없는 대법관 서면 제청이 관례에 어긋난다는 민주당 주장의 정당성을 스스로 허무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법부 관련 현안에 대해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부른다면, 응당 대통령도 행정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 공정하다"며 "위와 같은 이유로 조 대법원장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선 안 된다. 성역이 없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부터 바로 재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같이 발부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있다. (또) 국회증언감정 등 법률 제12조, 15조 등에 따라 후속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국감 증인 불출석을 두고 '국회의 견제와 검증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급기야 국회법 위반으로 몰아붙인다"며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원칙이 걸린 문제를 단순한 '출석 거부'로 몰아세우며 정치적 압박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도 조 대법원장 증인 출석 관련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여당 주도로 동행명령장 발부 등 조치가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 갈등은 더욱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기관장으로서 인사말 등을 통해 대법관 재제청 관련 언급을 할 가능성도 있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이 개의하면 인사말을 한 후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 관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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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증인 출석 공방…與 "대법원장 예외 아냐" 野 "전례 없는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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