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11월까지 건축허가 처분 효력 정지
![[서울=뉴시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한남동 저택의 '한강뷰 조망권'과 '건축법 위반'과 관련해 벌어진 분쟁과 관련해 법원이 건축허가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2026.10.12.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25/NISI20250725_0001903205_web.jpg?rnd=20250725163743)
[서울=뉴시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한남동 저택의 '한강뷰 조망권'과 '건축법 위반'과 관련해 벌어진 분쟁과 관련해 법원이 건축허가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2026.10.1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한남동 저택의 '한강뷰 조망권'과 '건축법 위반'과 관련해 벌어진 분쟁에서 법원이 건축허가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의 주택 공사에 대한 용산구청의 건축 허가 처분은 내년 4월 11일까지 정지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이날 이 회장 측이 서울시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조 회장은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재판부는 용산구청의 건축허가처분의 효력을 내년 4월 11일까지 정지했다. 해당 시점은 행정소송의 본안 소송이 종료되는 예상 시점으로, 재판이 해당 시점까지 끝나지 않는다면 재판부는 정지 기간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
재판부는 "해당 건축 허가 처분으로 인한 이 회장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되고, 해당 처분의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용도폐지 처분에 관한 효력정지 주장에 대해선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회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이 회장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맞은편에 조 회장이 지하 2층에서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을 신축하면서 한강 조망권 침해가 발생한다며 서울서부지법에 지난 5월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7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이 회장이 즉시항고했다.
민사 소송 1심은 조 회장 주택 완공 시 이 회장 측 주택 일부의 조망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조망은 주변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조 회장의 재산권 행사도 보장돼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공사 중지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고법 민사37-3부(고법판사 박은영·김종기·민정석)는 지난달 23일 이 회장이 조 회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즉시항고심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당시 이 회장 측은 항소심에서 조 회장의 주택 높이와 도로의 용도 폐지 부분 등에 대해서 추가로 다투겠다고 했다.
민사 소송과 별개로 이 회장 측은 지난 6월 조 회장을 보조참가인으로 해 용산구청장에게 건축허가 무효확인 등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이번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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