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자에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시킨 혐의
1심 '직 상실형' 벌금 1000만원→2심 무죄로
오세훈 "믿어준 시민 여러분 진심 감사드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23. park769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23/NISI20261023_0021501750_web.jpg?rnd=20261023145317)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이윤석 기자 = "오세훈의 결백을 믿어주시고 다시 서울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투표해 주신 서울 시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나와 이같이 밝혔다. 감정이 벅차오른 듯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오 시장은 선고 내내 긴장한 모습을 보이다 무죄 판결을 받자 미소를 지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3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오 시장은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색 바탕 줄무늬 넥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출석길에 만난 취재진이 선고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는지 묻자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며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선고가 시작되기 전 변호인들과 웃으며 악수하다가도, 긴장한 듯 웃음기를 거두고 눈을 지그시 감았다.
판결이 선고되는 17분 내내 오 시장은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주먹을 꽉 쥔 채 서 있었다. 주문 직전에는 마른 침을 삼키기도 했다.
무죄가 선고되자 그제야 오 시장은 안도하듯 입가에 미소를 띠었다. 무죄 공시를 희망하냐고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미소를 지은 채 "네"라고 답했다.
재판을 마친 오 시장은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 변호인들과 악수를 나눴다. 재판부는 강 전 정무부시장과 김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오 시장은 웃는 얼굴로 법정에서 나와 기다리던 지지자들과 악수하며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
법원 밖으로 나온 오 시장은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며 "보다 완벽하게 정말 조심스럽게 공직 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검찰과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했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좀 더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창 재판 중에 선거를 치렀는데 그래도 오세훈의 결백을 믿어주시고 오세훈이 다시 서울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투표해 주신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시민 여러분들의 믿음과 혜안에 어긋나지 않게 더욱 열심히 일해서 보답드리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재판 기간 중 의심받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신뢰를 보내며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이 계셨다"며 "그분들 덕분에 버티면서 일하며 재판받을 수 있었다"고 말하며 목이 멘 채 소감을 마쳤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김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중 5건에 대해 오 시장 측의 여론조사 의뢰와 김씨의 2100만원 비용 대납 사실을 인정했다. 나머지 조사에 대해서는 의뢰 사실이나 비용 대납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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