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어 '오세훈 무죄' 구회근 부장판사…'엄격한 증명' 강조

기사등록 2026/10/23 15: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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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법학과 졸업…사법연수원 22기

윤석열·오세훈 정치자금법 2심서 무죄

"명태균 진술 신빙성 인정하기 어려워"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 이익으로" 강조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10.23.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관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잇따라 1심 판결을 뒤집은 구회근 부장판사에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3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오 시장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1심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중 5건에 대해 오 시장 측의 여론조사 의뢰와 김씨의 2100만원 비용 대납 사실을 인정하고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직접적인 증거인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보강할 다른 증거도 없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구 부장판사는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 명씨 사이 몇 차례 만남이 있었고 선거캠프와 명씨 사이 여론조사 결과가 일부 공유됐으며, 김씨가 명씨 측에 여러 차례 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명백히 인정된다"면서도 "유일한 직접증거인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의 단편적인 사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짚었다.

선고 말미 엄격한 증명을 강조하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 대원칙을 언급하기도 했다.

구 부장판사는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입증이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를 비롯해 피고인의 주장이 일부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로 의심이 가더라도 결국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 부장판사는 "이는 수사기관의 수사와 기소를 통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오래된 형사법의 대원칙"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관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잇따라 1심 판결을 뒤집은 구회근 부장판사에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10.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관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잇따라 1심 판결을 뒤집은 구회근 부장판사에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10.23. [email protected]

구 부장판사는 1991년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 1993년 사법연수원을 22기로 수료했다. 이후 수원지법을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 장기연수를 다녀온 뒤 대전고법,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판사, 광주지법 장흥지원장,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장,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2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다. 현재 서울고법에서 형사7부를 이끌고 있다.

구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도 무죄로 뒤집은 바 있다. 함께 기소된 명씨 역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의 장기간 관계와 여론조사 실시·전달 등 여러 정황을 연결해 '순차적·암묵적 의사합치'를 인정한 1심과 달리, 이 같은 정황만으로 조사 실시와 무상 제공에 관한 의뢰·협의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에게 제공받은 것은 여론 동향 등에 관한 정치적 조언과 대선 준비 과정 전반의 조력이라며 "의뢰·협의 등 의사 합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간접증거를 종합해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 추론 역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는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결과를 실제 전달받았다는 사실과 이를 정치자금으로 무상 제공받기로 합의했다는 사실 사이에는 별도의 증명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 사건에서 나온 판단은 이번 오 시장 항소심 판결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로써 '명태균 여론조사'를 둘러싼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오 시장의 하급심 판단은 모두 무죄로 수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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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어 '오세훈 무죄' 구회근 부장판사…'엄격한 증명' 강조

기사등록 2026/10/23 15:45:0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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