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지위관계 무시했으나 상명하복 무너뜨릴 정도 아냐"
징계 시행규칙, 경과실은 '근신~견책' 처분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가정법원이 보이고 있다. 2025.11.09. nowon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09/NISI20251109_0001987821_web.jpg?rnd=20251109093447)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가정법원이 보이고 있다. 2025.1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군대 상관에게 '폐급 간부' 'X패고싶다' 등의 문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1계급 강등 처분을 내린 것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원고인 A씨가 자신이 소속된 공군 여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심리한 끝에 지난 15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4년 병사들 앞에서 상관에 대해 'X 패고 싶다' '그 XX 부서에서 하는 것도 없음' '폐급간부'라는 발언을 해 신고당했고, 징계위원회에서 1계급 강등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다른 사람에게 모욕성 발언을 한 사실을 부인하며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추상적이고 감정적인 표현만으로는 상관 모욕이나 복종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더라도 강등은 비위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발언에 대한 병사 일부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발언이 군대 내 지위관계를 무시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하지만 A씨의 발언이 군대의 상명하복 지휘관계를 무너뜨릴 정도로 상관을 비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은 신중하지 못하고 무례하며, 자기과시적 의도에서 무분별한 표현을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직접적으로 상관의 지위를 폄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며 "원고의 비위행위는 그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은 비행정도가 경과실인 경우 근신에서 견책 징계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원고인 A씨가 자신이 소속된 공군 여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심리한 끝에 지난 15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4년 병사들 앞에서 상관에 대해 'X 패고 싶다' '그 XX 부서에서 하는 것도 없음' '폐급간부'라는 발언을 해 신고당했고, 징계위원회에서 1계급 강등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다른 사람에게 모욕성 발언을 한 사실을 부인하며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추상적이고 감정적인 표현만으로는 상관 모욕이나 복종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더라도 강등은 비위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발언에 대한 병사 일부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발언이 군대 내 지위관계를 무시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하지만 A씨의 발언이 군대의 상명하복 지휘관계를 무너뜨릴 정도로 상관을 비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은 신중하지 못하고 무례하며, 자기과시적 의도에서 무분별한 표현을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직접적으로 상관의 지위를 폄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며 "원고의 비위행위는 그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은 비행정도가 경과실인 경우 근신에서 견책 징계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