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 거의 없어"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2026.04.27. jung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27/NISI20260427_0002121273_web.jpg?rnd=20260427104404)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2026.04.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도로를 가로질러 선거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중구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대구 중구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 6월2일 오후 11시54분께부터 이튿날 오전 9시1분께까지 대구시 중구의 한 도로를 가로질러 자신의 이름과 기호, 사진, 선거 구호가 담긴 현수막 1개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현수막은 한밤 중 설치됐다가 오전 9시경 철거됐다"며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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