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서울시의회가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요금 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을 24일 통과시켰다. 사진은 이날 광화문사거리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탑승하는 어르신 모습.
조례안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 가운데 기준을 충족한 경우, 시가 예산 범위에서 시내, 마을버스 요금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시는 현행 65세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최소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대신, 70세 이상에게는 버스도 월 최대 14회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 중 버스 요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에 해당한다. 2026.06.05.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