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앞서 1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소집 통지의 절차적 하자 등을 이유로 전부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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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7/09 16:00:43

기사등록 2026/07/09 16:00:43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