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5년, 2심 징역 7년…대법서 그대로 확정
12·3 비상계엄 '정점'에게 내려지는 첫 대법 판결
대법 소부 생중계는 사상 처음…특검 신청 허가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후 1년 7개월여(538일) 만에 처음으로 징역 7년을 확정 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6.07.0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6/NISI20250926_0020994354_web.jpg?rnd=20250926110401)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후 1년 7개월여(538일) 만에 처음으로 징역 7년을 확정 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6.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1년 7개월여(583일) 만에 나온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 대법관, 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와 경찰이 집행을 시도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계엄 선포 직전인 2024년 12월 3일 밤 국무위원 7명은 부르지 않고, 2명은 미처 도착하지 못할 시점에 소집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심의권을 침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다음날 강의구 당시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이 만든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해 마치 합법 절차로 계엄이 선포된 외관을 꾸며냈다(허위공문서작성)는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이 문서를 폐기하도록 승인했다(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손상)는 혐의도 받았다.
내란 수사를 받는 군 장성들의 비화폰 서버를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삭제하도록 지시(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했다는 혐의, 계엄 선포 다음날 허위 내용이 담긴 공보물(PG)을 작성해 외신에 배포하도록 지시했다(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혐의도 받았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1년 7개월여(583일) 만에 나온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 대법관, 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와 경찰이 집행을 시도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계엄 선포 직전인 2024년 12월 3일 밤 국무위원 7명은 부르지 않고, 2명은 미처 도착하지 못할 시점에 소집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심의권을 침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다음날 강의구 당시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이 만든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해 마치 합법 절차로 계엄이 선포된 외관을 꾸며냈다(허위공문서작성)는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이 문서를 폐기하도록 승인했다(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손상)는 혐의도 받았다.
내란 수사를 받는 군 장성들의 비화폰 서버를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삭제하도록 지시(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했다는 혐의, 계엄 선포 다음날 허위 내용이 담긴 공보물(PG)을 작성해 외신에 배포하도록 지시했다(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혐의도 받았다.
![[서울=뉴시스]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진 지난해 1월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7.0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03/NISI20250103_0020650158_web.jpg?rnd=20250103141626)
[서울=뉴시스]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진 지난해 1월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7.09. [email protected]
앞서 1심은 징역 5년, 2심은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은 "국가공무원인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위법한 지시를 해 자신의 보호를 위한 사병과 같이 사용하려 한 것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국가공무원들인 공수처 검사 등과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우려까지 초래하는 등 범행의 동기와 결과에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도착하지 못한 국무위원 2명의 심의권 침해 부분과 허위 공보지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어 유죄로 판단했다.
국무위원 2인에게는 사실상 참석이 불가능한 시점에 소집을 통지한 점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봤다. 허위 공보에 대해서는 해외홍보비서관에게 '보도자료 작성·배포에 관한 주의' 의무가 인정되는데 윤 전 대통령이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국가공무원인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위법한 지시를 해 자신의 보호를 위한 사병과 같이 사용하려 한 것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국가공무원들인 공수처 검사 등과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우려까지 초래하는 등 범행의 동기와 결과에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도착하지 못한 국무위원 2명의 심의권 침해 부분과 허위 공보지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어 유죄로 판단했다.
국무위원 2인에게는 사실상 참석이 불가능한 시점에 소집을 통지한 점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봤다. 허위 공보에 대해서는 해외홍보비서관에게 '보도자료 작성·배포에 관한 주의' 의무가 인정되는데 윤 전 대통령이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4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로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 가운데 긴급 소집된 회의를 마친 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및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7.0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2/04/NISI20241204_0020617405_web.jpg?rnd=20241204122319)
[서울=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4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로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 가운데 긴급 소집된 회의를 마친 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및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7.09. [email protected]
이번 대법원 판결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이 형사처벌을 확정받은 첫 사례다.
선고는 대법원 소부선고 기준 사상 첫 생중계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 메시지가 강조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중계에 반대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에 출석하지는 않았다. 법률대리인단의 유정화 변호사가 홀로 법정에 나왔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선 수사팀장을 지냈던 장준호(사법연수원 33기) 성남지청장, 장지영(42기)·유승재(변호사시험 9회) 검사 등 3명이 법정에 나왔다. 장 지청장은 특검팀 파견 해제로 복귀했으나, 이날 선고기일 공판 관여를 위해 일일 파견명령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평양 무인기 침투' 일반이적 등 혐의 1심에서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 받은 상황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다른 4건의 형사 재판에서는 이달 1심 선고를 앞뒀거나 심리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선고는 대법원 소부선고 기준 사상 첫 생중계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 메시지가 강조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중계에 반대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에 출석하지는 않았다. 법률대리인단의 유정화 변호사가 홀로 법정에 나왔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선 수사팀장을 지냈던 장준호(사법연수원 33기) 성남지청장, 장지영(42기)·유승재(변호사시험 9회) 검사 등 3명이 법정에 나왔다. 장 지청장은 특검팀 파견 해제로 복귀했으나, 이날 선고기일 공판 관여를 위해 일일 파견명령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평양 무인기 침투' 일반이적 등 혐의 1심에서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 받은 상황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다른 4건의 형사 재판에서는 이달 1심 선고를 앞뒀거나 심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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