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방부가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기자실을 지키던 기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거뒀다.
국방부 지휘통제실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있는 기자실로 모여든 취재진에게 민간인의 출입을 금지한다며 즉시 떠나라고 밝혔다.
이후 기자실을 여전히 지키던 기자들에게 국방부는 "국방부 기자실은 유지한다"며 "청사 내 외부인을 내보내라는 지시가 내려와 병사들이 조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공지가 내려진 직후 기자실에는 국방부 출입 기자들이 속속 자리를 채우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심야에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계엄사령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낸 포고령(제1호)를 통해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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