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찰 영장 기각 대비"
[서울=뉴시스]박선정 하종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수처에서는 검찰의 사후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 수사권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기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중대 사건 핵심 피해자가 만약 석방이 되면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공수처는 법률이 부여한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수처는 김 전 장관이나 주요 관계인들을 소환해 조사한 바는 없는 상태다. 이 관계자는 "소환 조사는 없었지만, 조사가 없었어도 영장실질심사는 가능하다"며 "공수처의 수사 기록들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전날인 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당 영장은 지난 8일 오전 검찰에 자진 출두한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긴급체포한 뒤 청구한 사후영장이다.
현재 검찰이 청구한 영장은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사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으며, 검찰 측만 출석한 상태로 심사가 진행 중이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께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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