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관저 무단 촬영 보도' 오마이뉴스 고발 조치"

기사등록 2025/01/08 17:54:01

최종수정 2025/01/08 20:26:25

"현직 대통령 거주 보안시설…강력 대응"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2025.01.01.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2025.01.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8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를 촬영해 보도한 언론사를 고발했다. 해당 보도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모습이 담겼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은 오늘(8일) 오마이뉴스(오마이TV)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피고발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했다"며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며 무단으로 촬영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발 조치와 함께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이와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오마이뉴스는 이날 낮 12시53분부터 약 7분간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수행원들과 함께 있는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보도했다. 얼굴이 정확히 식별되지는 않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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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저 무단 촬영 보도' 오마이뉴스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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