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하자 석동현 변호사가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석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적법하고 온당한지 가려달라는 청구를 했으나 어젯밤 기각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16일 밤 법원에서 기각됐다.
체포적부심은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제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서울서부지법의 관할 문제 등 쟁점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7일 석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적법하고 온당한지 가려달라는 청구를 했으나 어젯밤 기각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16일 밤 법원에서 기각됐다.
체포적부심은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제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서울서부지법의 관할 문제 등 쟁점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석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을 당연히 존중하지만, 공수처에 엄연히 현직 대통령을 헌법과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내란 혐의로 체포한 것의 '불법성'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부당성'과 '부적절함'에 대해 법원의 공감을 받아내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가 다음 절차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 예상돼 변호인단이 그 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라도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 이런 점들에 대해 한층 더 신중하고 종합적인 고려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 수사를 위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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