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론 마친 尹, 병원행…법무부 "허가받아 진료"(종합2보)

기사등록 2025/01/21 20:35:36

최종수정 2025/01/21 20:40:10

공수처, 검사 파견해 2차 강제구인 시도

尹은 변론 뒤 진료 위해 국군지구병원행

법무부 "진료 허가 받아 외부의료시설 방문"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5.01.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5.0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종민 김래현 박현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강제구인을 위해 재차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지만, 정작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후 국군서울지구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 6명이 피의자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및 현장 대면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

앞서 공수처는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위해 전날에도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지만, 결국 강제구인에 실패했다. 이어 이날도 윤 대통령 강제구인을 위해 두 번째로 서울구치소에 검사 및 수사관 6명을 보낸 상황이다.

다만 대통령은 탄핵심판 종료 후 서울구치소로 복귀하지 않고 곧장 국군서울지구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서울지구병원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국군의무사령부 산하 군 병원으로 대통령 진료를 담당하는 곳이다.

탄핵심판 종료 후인 오후 4시43분께 헌법재판소를 나선 윤 대통령 호송차량은 당초 서울구치소로 곧장 복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 지병으로 인한 안과 진료를 위해 국군서울지구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윤 대통령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어제(20일) 서울구치소 의무관 진료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구치소장으로부터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허가받아 진료 차 외부의료시설에 방문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자세한 진료 내용에 대해선 민감한 개인정보로 확인해 드릴 수가 없다"며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건강 상태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다.

공수처는 이날 강제구인 집행을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이 병원에서 복귀한 뒤에도 강제구인 및 대면조사를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면조사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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