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수싸움…여 "특검 의미 없어져" 야 "거부권 행사 안돼"

기사등록 2025/01/30 07:00:00

최종수정 2025/01/30 07:20:23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한 다음달 2일

국힘 특검 무용론 제기…"대통령 기소됐는데 무슨 특검이냐"

민주 "특검법 즉시 공포해야"…최 대행 탄핵 가능성도 거론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교섭단체 협의를 위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1.1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교섭단체 협의를 위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은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검법'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여권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지만,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만큼 특검이 의미가 없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로 이송된 내란특검법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주요 인물들이 대부분 수사를 받고 기소된 데다 인지사건 수사 조항이 무제한 수사로 악용될 수 있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의 무용론을 제기하며 '수용 불가'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권 비대위원장은 내란 특검법에 대해 "한마디로 민주당을 위한 수사기관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관련 인지 사건'이라는 한 줄로 무제한적 수사권을 부여해 상대 진영을 도륙하겠다는 의도이고 국민들을 무차별 감시하고 검열하겠다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 도입의 필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검은 기존 수사 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성이 의심될 때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되지만 현재는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구속됐고 국방장관, 육군참모총장, 수방사령관, 경찰청장 등 모든 중요 인물이 줄줄이 구속됐다"며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비서실장 심지어 추경호 전 원내대표까지 수사했다. 이제 더 수사하고 체포할 사람이 없는데 특검으로 누구를 더 수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특검의 필요성이 없고 보충성과 예외성의 원칙도 충족하지 못했다. 예산 낭비가 불 보듯 뻔하다"며 "최 대행은 헌정질서를 지켜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재정 살림을 알뜰히 꾸려나갈 책임 있는 경제부총리로서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최 대행이 내란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 오더라도 재의표결에서 최종 부결·폐기시킨다는 방침이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 이후 재표결을 하면 이탈표(찬성표)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특검을 왜 해야 하나. 특검으로 뭘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검 찬성파인 김상욱 의원도 "기본적으로 재의 요구가 와버리는 순간에 특검법의 의미 자체가 많이 사라져 버린다"며 "(여야) 합의를 해야만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특검이었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최 대행이 즉각 국무회의를 열어 내란특검법을 상정·공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의 요구로 특검 수사 대상에서 외환 행위, 내란 선전·선동죄를 빼고 특검 후보 추천 권한도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부여했다며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말 장난을 하지 말고 '내란 특검법'을 즉시 공포하라"며 "(내란특검법에 대한) 위헌 요소, 여야 합의, 이런 말씀은 말아라. 인내심을 시험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비공개 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 등에서 내란특검법을 수용하지 않는 최 대행의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특검의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하고 있다. 법사위원인 박균택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각료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고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압수수색이 충분히 안 된 것도 있기 때문에 증거가 많이 사라졌다"며 "그 과정들을 제대로 살피려면 특검이 할 일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업무는 수사도 있지만 못지 않게 본질적인 것은 공소 유지다. 군 검찰이 수행하고 있는 공판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첩을 받아서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특검은 해야할 일이 많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만약 내란특검법이 수용되지 않아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폐기 되더라도 곧바로 재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검의 실효성 문제와 별개로 대여 강공 드라이브를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 이후 내란특검법이 폐기 되더라도 민주당은 또 발의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하고 계속해서 특검법이 부결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쉬울 것이 없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인지 사건 수사 조항도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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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수싸움…여 "특검 의미 없어져" 야 "거부권 행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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