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이어 '정치인 체포' 증언 거부
[서울=뉴시스]김정현 김래현 이소헌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와 연관된 핵심 증인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4일 탄핵심판에서 증언을 거부했다. 그러면서도 경찰에 '특정 명단' 위치 파악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했다.
여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제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명단'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들었는지 질문을 받았으나 형사재판을 이유로 답을 거부했다.
여 전 사령관은 국회 측 신문에서 계엄 당일 '방첩사에서 병력을 출동 시켰다'는 사실은 시인했고, 출동에 대해서는 "김 (당시)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국회 측은 '방첩수사단장 김대우에게 '김 전 장관으로부터 명단을 받았다, 수첩에 받아 적어라'고 말한 사실이 있나, 14명 정도 되는 명단을 받은 적 있나'고 물었다.
여 전 사령관은 "형사 재판에서 다투겠다"고만 답변했다.
국회 측은 헌재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한 김 수사단장의 진술을 언급하며 재차 물었으나, 여 전 사령관은 "형사 재판에서 엄격하게 따져 봐야 할 상황으로 이 자리에서 증언이 어려운 것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답변을 거부했다.
그러나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오후 10시 30~40분 사이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통화를 한 사실을 묻자 "통화한 적 있다"고 답했다. 국회 측이 '정치인 15명 체포 위해 경찰에 위치 파악을 해 달라 한 적 있나' 묻자, 그는 합수본 경찰 인력 지원과 더불어 "'특정 명단 위치를 알 방법이 없으니 위치를 알려달라'는 점을 협조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이 탄핵심판 증인으로 신청한 여 전 사령관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함께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을 지휘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31일 그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정치인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명단 속 인물은 이재명·우원식·한동훈·조국·김민석·박찬대 등의 정치인과 김민웅(촛불행동 대표)·김명수 전 대법원장·김어준씨 등으로 알려졌다.
여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이 3명부터 잡아라'는 지시도 받았다고 한다.
여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제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명단'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들었는지 질문을 받았으나 형사재판을 이유로 답을 거부했다.
여 전 사령관은 국회 측 신문에서 계엄 당일 '방첩사에서 병력을 출동 시켰다'는 사실은 시인했고, 출동에 대해서는 "김 (당시)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국회 측은 '방첩수사단장 김대우에게 '김 전 장관으로부터 명단을 받았다, 수첩에 받아 적어라'고 말한 사실이 있나, 14명 정도 되는 명단을 받은 적 있나'고 물었다.
여 전 사령관은 "형사 재판에서 다투겠다"고만 답변했다.
국회 측은 헌재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한 김 수사단장의 진술을 언급하며 재차 물었으나, 여 전 사령관은 "형사 재판에서 엄격하게 따져 봐야 할 상황으로 이 자리에서 증언이 어려운 것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답변을 거부했다.
그러나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오후 10시 30~40분 사이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통화를 한 사실을 묻자 "통화한 적 있다"고 답했다. 국회 측이 '정치인 15명 체포 위해 경찰에 위치 파악을 해 달라 한 적 있나' 묻자, 그는 합수본 경찰 인력 지원과 더불어 "'특정 명단 위치를 알 방법이 없으니 위치를 알려달라'는 점을 협조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이 탄핵심판 증인으로 신청한 여 전 사령관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함께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을 지휘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31일 그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정치인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명단 속 인물은 이재명·우원식·한동훈·조국·김민석·박찬대 등의 정치인과 김민웅(촛불행동 대표)·김명수 전 대법원장·김어준씨 등으로 알려졌다.
여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이 3명부터 잡아라'는 지시도 받았다고 한다.
여 전 사령관은 예하 부대 간부에게 '국방부장관에게 받은 명단인데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대표 등 14명을 신속하게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B1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아울러 여 전 사령관은 조 청장에게 안보수사요원 100명 지원, 체포대상자 10여명에 대한 위치추적을 요청했고, 경찰은 방첩사 요청에 따라 광역수사단 소속 경찰관 104명과 체포조로 활동할 영등포서 경찰관 10명의 명단을 꾸렸으며 방첩사 체포조와 함께 합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이날 헌재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사령관도 "형사소송과 관련돼 있다"며 많은 증언을 거부했다.
이 전 사령관은 계엄령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통화를 통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등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검찰에서 조사된 바 있다.
이날 두 군 사령관 출신 증인은 마찬가지로 계엄이 선포될 당시 위법성을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고 발언했다.
여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 측 질문에 "국군 통수권자(윤 대통령)가 TV에 생중계되고 공개적으로 명시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는 짧은 순간에 합법, 위법 (여지를)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군인들에 쉽지 않은 문제"라고 했다.
이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당일 국회로 병력을 출동하라는 김 전 장관 등의 지시에 대해 "위법이다, 위헌이다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다"고 답하기도 했다. 국회 병력 출동에 대해서도 "(계엄법에 따른) 적법한 지시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아울러 여 전 사령관은 조 청장에게 안보수사요원 100명 지원, 체포대상자 10여명에 대한 위치추적을 요청했고, 경찰은 방첩사 요청에 따라 광역수사단 소속 경찰관 104명과 체포조로 활동할 영등포서 경찰관 10명의 명단을 꾸렸으며 방첩사 체포조와 함께 합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이날 헌재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사령관도 "형사소송과 관련돼 있다"며 많은 증언을 거부했다.
이 전 사령관은 계엄령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통화를 통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등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검찰에서 조사된 바 있다.
이날 두 군 사령관 출신 증인은 마찬가지로 계엄이 선포될 당시 위법성을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고 발언했다.
여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 측 질문에 "국군 통수권자(윤 대통령)가 TV에 생중계되고 공개적으로 명시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는 짧은 순간에 합법, 위법 (여지를)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군인들에 쉽지 않은 문제"라고 했다.
이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당일 국회로 병력을 출동하라는 김 전 장관 등의 지시에 대해 "위법이다, 위헌이다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다"고 답하기도 했다. 국회 병력 출동에 대해서도 "(계엄법에 따른) 적법한 지시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