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청문회 촉구 국회 토론회
"MBC, 공채 기수 부여해 통제"
"현 금지법으론 사각지대 생겨"
"국회 환노위 차원 청문회해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MBC 청문회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14.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14/NISI20250214_0020699908_web.jpg?rnd=20250214105947)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MBC 청문회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고재은 수습 기자 = 지난해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오씨를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4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등 환노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MBC 청문회 촉구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의 핵심 쟁점은 프리랜서 기상캐스터의 '근로자성' 여부였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오씨가 MB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홍세욱 법률사무소 바탕 대표변호사는 "MBC 기상캐스터는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변호사는 "업무 수행에 있어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지휘감독을 받는 반면 프리랜서는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업무 내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MBC는 프리랜서인 방송인들에게 '공채 기수'를 부여해 위계화하고 이를 통해 비제도적이고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통제하고 있다"며 "오요안나씨의 경우 같은 프리랜서인 기상캐스터가 '가르쳐야 한다'는 이유로 퇴근시간이 지난 뒤 회사로 호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MBC가 사실상 기상캐스터실 같은 일종의 부서 사무실로 사용되는 공간을 제공했다"며 "오요안나씨를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했다.
홍 변호사는 "기상캐스터로 채용했다면 프리랜서의 본질에 맞는 운영을 하면 된다"며 "오요안나씨가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MBC에 불이익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정연 공인노무사회 부회장은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관계를 기반으로 한 자를 법 적용 대상자로 하고 있어 필연적으로 법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MBC 오요안나씨의 사회적 신분이 프리랜서라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로자성 판단이 선행돼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종속성 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별도의 법률로 규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참석해 입장을 전했다. 고용부는 지난 11일 MBC 관련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 바 있다.
최관병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누가 근로자인지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감독) 과정에서 근로자성 여부를 포함해 제반 사항을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또 특별법을 발의해주신다면 입법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민의힘 측에서 추친 의사를 밝힌 가칭 '오요안나법'에 대한 입장으로 풀이된다.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김소희 의원 등 여당은 국회 환노위 차원에서 MBC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14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등 환노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MBC 청문회 촉구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의 핵심 쟁점은 프리랜서 기상캐스터의 '근로자성' 여부였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오씨가 MB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홍세욱 법률사무소 바탕 대표변호사는 "MBC 기상캐스터는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변호사는 "업무 수행에 있어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지휘감독을 받는 반면 프리랜서는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업무 내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MBC는 프리랜서인 방송인들에게 '공채 기수'를 부여해 위계화하고 이를 통해 비제도적이고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통제하고 있다"며 "오요안나씨의 경우 같은 프리랜서인 기상캐스터가 '가르쳐야 한다'는 이유로 퇴근시간이 지난 뒤 회사로 호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MBC가 사실상 기상캐스터실 같은 일종의 부서 사무실로 사용되는 공간을 제공했다"며 "오요안나씨를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했다.
홍 변호사는 "기상캐스터로 채용했다면 프리랜서의 본질에 맞는 운영을 하면 된다"며 "오요안나씨가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MBC에 불이익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정연 공인노무사회 부회장은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관계를 기반으로 한 자를 법 적용 대상자로 하고 있어 필연적으로 법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MBC 오요안나씨의 사회적 신분이 프리랜서라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로자성 판단이 선행돼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종속성 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별도의 법률로 규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참석해 입장을 전했다. 고용부는 지난 11일 MBC 관련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 바 있다.
최관병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누가 근로자인지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감독) 과정에서 근로자성 여부를 포함해 제반 사항을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또 특별법을 발의해주신다면 입법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민의힘 측에서 추친 의사를 밝힌 가칭 '오요안나법'에 대한 입장으로 풀이된다.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김소희 의원 등 여당은 국회 환노위 차원에서 MBC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