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 이승한 부장판사 배치
尹 "총장 징계 취소해달라"…尹 승소 판결
"대통령실 특활비 내역 공개해야" 판결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14.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14/NISI20250214_0020699870_web.jpg?rnd=20250214104808)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홍연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장이 교체된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올해 법관 정기인사 사무분담 조정으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의 재판장 이창형(63·사법연수원 19기) 부장판사는 민사33부로 자리를 옮긴다.
이창형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서울고법 형사3부로 인사 발령을 받았다. 이창형 부장판사가 형사부에서 2년간 근무함에 따라 올해 사무분담 조정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은 이승한(56·22기) 부장판사가 배치됐다.
이승한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서울고법 행정1부에 재직하면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받은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윤 대통령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당시 징계위 당연직 위원장이었던 추 전 장관이 '징계 청구자'인데도 징계 과정에 참여했다는 것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검사징계법 17조 2항에 따르면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윤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이 지출한 특수활동비 내역과 영화관람 비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6-2부의 최은정(53·30기)·이예슬(48·31기)·정재오(56·25기) 부장판사는 유임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