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변호인, 작년 9월 출석한 증인 접촉
변호인 "유동규, 증인에 100억원 약속" 언급
檢 "공판중심주의 위배"…法 "보석조건 위반"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해 5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수수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21.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5/21/NISI20240521_0020346685_web.jpg?rnd=20240521102052)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해 5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수수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 재판부가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보석조건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4일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배임·뇌물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 전 실장이 보석조건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장은 "주의나 경고적 차원에서라도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앞으로 재판을 진행하거나 보석조건 관련해서도 맞다"며 "두루두루 사정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지난달 21일 진행된 속행 공판에서 지난해 9월 대장동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흥주점 여종업원 A씨가 증언하지 않은 내용을 언급했다.
A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 전 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흥주점을 다니며 친분관계를 쌓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검찰 측 증인이다.
A씨는 과거 법정에서 유씨로부터 1500만원을 지원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유씨가 A씨에게 1500만원을 지원하는 것 외에도 100억원을 약속했다고 처음 언급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증인으로 출석한 유씨에게 "A씨에게 100억원을 벌어서 줄 테니 보관하라고 한 사실이 있느냐" "A씨에게 '이재명이 알면 큰일 난다. 토사구팽 당한다'고 한 사실이 있냐"고 질문했고, 유씨는 "전혀 없다"고 대답했다.
검찰은 변호인이 과거 증인인 A씨를 어떻게 접촉했으며 재판 때 언급하지 않은 증언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석명(사실을 설명해 내용을 밝힘)을 요구했다.
재판부가 질문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하자, 변호인은 "증인을 했던 사람과의 부적절한 접촉을 한 적 없다"며 "A씨가 제게 전화해 '무서워서 법정에 있는 사실을 다 말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유동규가) 100억이 생겨서 너에게 보관할게. 이재명 시장이 알면 큰일난다, 토사구팽 당한다고 했다'고 말했다"며 "세상이 바뀌면 그때 가서 진실을 얘기하겠다고 했었다"고 덧붙였다.
유씨와 정 전 실장, 김 전 부원장의 공동범행이 아니라 유씨의 단독범행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으로 정치적 상황이 뒤바뀌자 법정 밖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에 검찰은 "증인신문이 끝난 증인을 만난 뒤 일방적인 주장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냐"며 "A씨를 접촉하고 4개월간 묵비하다가 갑자기 묻는 거 자체는 공판 적법절차에 대한 심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4일 열린 재판에서도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공판중심주의를 위반한 것이며, 증인과의 자유로운 접촉은 증거인멸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2023년 4월 정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며 ▲전자장치 부착 ▲사건 관련자들과 일체의 연락 및 접촉 금지 ▲거주지 제한 ▲소환 시 출석 의무 ▲허가 없는 외국 출국 금지 등의 보석 조건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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