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헌재, 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 후 윤 탄핵 결론내야"

기사등록 2025/03/16 13:59:49

최종수정 2025/03/16 14:12:24

"李 선고 전에 윤 탄핵 선고시 졸속 재판 간주"

"윤 탄핵 선고 전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해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앞두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나 의원은 "폭력적 방탄용 정략 탄핵에 관한 직권남용 고발을 검토하겠다"며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2025.03.14.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앞두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나 의원은 "폭력적 방탄용 정략 탄핵에 관한 직권남용 고발을 검토하겠다"며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2025.03.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이후에 내야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적 절차와 선례를 토대로 볼 때, 이 대표의 2심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보다 빨리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은 한덕수 국무총리보다 6일 뒤인 지난달 25일에 종결됐다"며 "이 일정대로라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달 26일 이전에 있는 것은 무리한 정치적 고려, 편파졸속 재판고의가 작동한 것이라 간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는 단 90분만에 변론을 종결할 정도로 쟁점이 단순했던, 한 총리 탄핵심판부터 먼저 속히 기각해야 마땅하다"고 적었다.

나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일은 이달 26일이다. 이미 이 대표는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간 우려됐던 것은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린 후, 법원이 이 대표와 민주당 권력의 눈치를 볼 수 있다는 점이었다"며 "그러나 정상적 재판 운영이 전제된다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 대표의 선고보다 같거나 늦어질 전망이니 법원은 사법부 독립의 원칙에 따라 외부 압력 없이 공정한 판결을 내릴 환경이 조성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 유죄판결이 유지돼 대선 출마가 좌절되고, 434억원 추징으로 민주당에 재정적 파탄까지 초래할 것이 예정된 이 대표가 불만 가득한 민주당의 반이재명 세력에게 퇴출될 날도 멀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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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헌재, 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 후 윤 탄핵 결론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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