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적 '뮤지션 활동 및 방송·광고 출연' 금지
"어도어, 전속계약상 중요 의무 대부분 이행"
"뉴진스 일방적 해지 통보 막대한 손해 발생"
뉴진스, 직접 재판 출석…"하이브 차별" 주장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그룹 뉴진스(NJZ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 뉴진스 상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3.07.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07/NISI20250307_0020723850_web.jpg?rnd=20250307131819)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그룹 뉴진스(NJZ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 뉴진스 상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3.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이재훈 기자 =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팀명 '엔제이지(NJZ)'를 내세워 활동을 강행하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사가 뉴진스의 음악활동에 깊이 관여했으나 대표이사 선임 문제는 어도어의 경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어도어가 김민지, 팜하니, 다니엘, 강해린, 이혜린 등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광고계약 체결금지 및 기획사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어도어가 지난해 8월 민 전 대표를 해임한 것이 발단이 됐다. 뉴진스 멤버 5명은 같은 해 11월 민 전 대표를 14일 이내 복귀시켜달라는 시정 요구를 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속계약 해지를 통지했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과의 전속계약에 따라 기획사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또 뉴진스는 작사·작곡·연주·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 및 방송 출연, 광고 계약의 교섭·체결, 광고 출연이나 상업적인 활동 등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해선 안 된다.
법원은 ▲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신뢰관계 파탄에 따른 해지사유가 존재하는지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지 등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민 전 대표 해임으로 프로듀싱에 공백이 발생했다는 등 뉴진스 측의 전속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프로듀서로서 뉴진스의 음악활동에 깊이 관여했으나 대표이사 선임 문제는 어도어의 경영상 판단에 관한 것일 뿐 프로듀싱 업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해임됐더라도 여전히 사내이사로서 뉴진스를 위한 프로듀싱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다"며 "어도어는 민희진에게 뉴진스의 전속계약 만료일까지 프로듀싱 업무를 맡는 업무위임계약을 제안했으나 민희진은 제안을 거절하고 스스로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희진이 반드시 뉴진스를 위한 프로듀싱 업무를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속계약에 기재돼 있지 않다"며 "민희진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는 사정만으로 뉴진스를 위한 프로듀싱 업무에 공백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정산의무 등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으며, 오히려 뉴진스 멤버들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인해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뉴진스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관계를 이탈하면 어도어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고, 새로운 그룹명으로 활동 시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뿐만 아니라 어도어의 매니지먼트사로서의 평판이 심히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 판단 직후 어도어 측은 "가처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어도어는 뉴진스 소속사 지위를 법적으로 확인 받은 만큼, 향후 아티스트 지원에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뉴진스 측은 "해당 결정은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됐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는 입장을 발표하고, 이의 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쟁점을 다툴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가 지난달 7일 새로운 활동명 'NJZ'(엔제이지)'을 공개했다. (사진=NJZ 공식 소셜미디어) 2025.02.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07/NISI20250207_0001764959_web.jpg?rnd=20250207095746)
[서울=뉴시스]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가 지난달 7일 새로운 활동명 'NJZ'(엔제이지)'을 공개했다. (사진=NJZ 공식 소셜미디어) 2025.02.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가처분 신청은 어도어가 여전히 뉴진스의 기획사 지위에 있음을 인정받고 자사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활동을 벌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문제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어도어 측은 지난 7일 진행된 가처분 심문에서 뉴진스 멤버 5명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뉴진스의 성장에는 어도어의 적극적인 유·무형의 지원이 있었다는 등 정당한 해지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전속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멤버 5명이 새 팀명을 발표하고 새 기획사와 계약하겠다고 알리는 등 전속계약 위반 행위를 쌓아가고 있다고도 했다.
가처분 심문에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으나 뉴진스 멤버 5명은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의 모회사인 하이브가 소속 그룹들과 뉴진스를 차별하고 견제하는 행위가 계속되는데도 어도어가 이를 방관했다고 반박했다.
또 하이브가 자회사 주식의 75% 이상을 보유하는 등 어도어가 독립적으로 의사결정 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여서 사실상 하이브의 과실은 어도어의 과실이며 전속계약 해지 통지는 적법·정당하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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