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실명 공개 사례 빈번…진료할 권리 침해 방지"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5.02.10.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10/NISI20250210_0020691370_web.jpg?rnd=20250210153908)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5.0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부가 동료 의사들의 복귀를 막기 위해 신상을 유포하는 의료인들에 대해 최대 1년간 면허자격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범위에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복지부는 "최근 근무 중인 병원을 이탈했다가 다시 복귀하는 의사 또는 계속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공개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에 대한 권리 침해 방지"를 입법 효과로 들었다.
의료법 제66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때 의료인에 대해 1년 범위 내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품위 손상 행위에 동료 신상 공개가 추가된 것이다.
지난해 2월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수련병원을 이탈한 뒤 의료현장에 남아있거나 복귀하려는 전공의들의 실명과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 여러차례 유포되며 복귀를 막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정부는 이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했고 블랙리스트 제작 및 유포 혐의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되는 사례도 나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엔 환자의 진료기록 전송 요청에 따른 전송 방법을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팩스 등 의료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규정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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