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후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과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11.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11/07/NISI20231107_0020119776_web.jpg?rnd=20231107172334)
[대구=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후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과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11.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하다임 인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앞서 2017년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따라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변호를 맡았던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TV조선 유튜브 채널 '류병수의 강펀치'에 출연해 "며칠 전에도 (박 전 대통령을) 뵙고 왔는데 걱정이 많으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이 진영에 따라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그걸 승복하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는 어둡지 않겠냐. 어떤 경우라도 분열과 대립으로 가선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해 '4대 4 각하'를 예상했다. 그는 "탄핵소추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내란죄를 철회시켰기 때문에 국회에서 의결했던 탄핵소추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또 유 의원은 기각 시 윤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당연히 바로 복귀를 할 것"이라며 "어쨌든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이 있다. 거기에 대해 국민한테 불편을 준 것도 맞고 계엄 이후 국론 분열도 많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대통령께서 전후 과정을 설명하시고 송구하다는 표현은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어 "우리도 대통령께서 만약 복귀하시면 설사 지지했든 지지하지 않았든 한 몸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니까 말씀하신 걸 실천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켜봐 주고 격려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당적' 질문에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면 홍준표 대표가 있던 자유한국당일 때 1심 판결이 나고 박 전 대통령께 출당 권고를 했고, 그렇게 되면 어느 시일쯤엔 자동 탈당이 되지 않나.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께서 스스로 나오신 게 아니고 쫓겨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을 저지른 당에서 의사 표현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지방선거 앞두고 박 전 대통령 출당시켜야만 이길 수 있다는 논리였던 걸로 기억한다. 그렇지만 그때 지방선거는 쫄딱 망했지 않냐. 그렇게 가볍게 눈에 보이는 짓 하면 국민이 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선고는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에 나오지 않고 한남동 관저에서 선고를 시청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선고일은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날 공지를 통해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헌재가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즉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업무에 복귀한다. 반면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수일 내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 등 개인 주거지로 옮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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