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 끝낸 박 장관…문형배·이미선 퇴임 전 선고할 듯
윤 대통령 결정문에는 국무회의 참석 정도만 언급돼
'국회 봉쇄' 조지호 청장 관련 사실관계 폭넓게 인정
변론준비기일도 못 연 상황이라 시간 오래 걸릴 듯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첫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3.1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18/NISI20250318_0020736931_web.jpg?rnd=20250318145954)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첫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3.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을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가운데 박성재 법무무 장관 등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해 12월 12일 국회가 비상계엄과 관해 탄핵을 소추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사건 등의 심리를 남겨 놓은 상태다.
국회는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결정에 관여하거나, 체포 예정이었던 주요 인사들의 구금 장소를 미리 확보하려는 등 이른바 '내란 행위' 계획 및 실행에 전방위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헌재는 박 장관과 관해서는 계엄 선포 직전 열렸던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다만 그 외에 윤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문에서 언급된 바는 더 없었다.
앞서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기각하면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적극적인 가담을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였다.
또한 헌재가 박 장관에 대해서는 정식 재판인 변론기일을 지난달 18일 한 차례 열고 마무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탄핵심판이 인용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박 장관 사건은 오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 전에는 결론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는다면 헌재는 6인 체제가 되면서 전원재판부 선고가 힘들어지는 상황이다.
헌재는 다음주 목요일인 오는 10일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이 심리해 왔던 남은 일반사건들을 선고할 것으로 관측되는데, 이날 박 장관 탄핵심판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박 장관과 함께 탄핵된 조 청장은 계엄 당시 경찰력으로 국회를 전면 봉쇄하고 출입을 차단했고,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난입 등에 가담한 점 등이 소추 사유다.
헌재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계엄 당시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행위에 대해 계엄 해제 요구권을 비롯한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려는 의도였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대목에서 조 청장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을 통해 포고령의 내용을 들은 후 1700명의 경찰력으로 국회 봉쇄를 지시했다고 봤다.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20분께 조 청장이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계획을 들었다는 사실 관계도 전날 결정문에 명시됐다.
다만 헌재는 조 청장이 '정치인 체포조' 명단을 불러 준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의 위치 확인 요청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도 인정했다.
조 청장이 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하던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48분께 비상계엄 선포만으로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신분 확인을 거쳐 의원, 보좌진 등 국회 상시출입자의 출입을 허용한 사실도 있다고 언급했다.
헌재는 이런 사실관계를 가늠해 조 청장을 파면할 만큼 법 위반 행위가 중대한지 여부를 따져볼 가능성이 있다.
헌재가 조 청장 탄핵심판의 변론준비기일조차 열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다.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 퇴임을 고려하면 심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헌재는 손준성 검사의 탄핵심판도 남겨놓고 있으나 이는 지난해 4월 형사재판으로 심리가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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