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고교생 2명, 지난달 21일 10전투비행단 이·착륙 전투기 무단 촬영
경기남부경찰청,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형사입건…출국정지 조치
고교생 부모, 중국 공안으로 확인…불법촬영 연관성 여부 수사 중
![[서울=뉴시스] 공군은 10일 제11전비 F-15K 6대가 다국적 연합공중훈련 '2024 피치블랙'에 참가하기 위해 호주 다윈기지로 출발했다고 밝혔다. F-15K는 KC-330으로부터 5차례 공중급유를 받으며 호주 다윈기지까지 약 7시간 30분 동안 중간 기착없이 비행할 예정이다. 이번 비행은 우리 공군의 공중급유를 통한 최초 무중단 페리(Ferry) 임무이다. 사진은 힘차게 이륙하고 있는 F-15K. (사진=공군 제공) 2024.07.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7/10/NISI20240710_0020410469_web.jpg?rnd=20240710131356)
[서울=뉴시스] 공군은 10일 제11전비 F-15K 6대가 다국적 연합공중훈련 '2024 피치블랙'에 참가하기 위해 호주 다윈기지로 출발했다고 밝혔다.
F-15K는 KC-330으로부터 5차례 공중급유를 받으며 호주 다윈기지까지 약 7시간 30분 동안 중간 기착없이 비행할 예정이다. 이번 비행은 우리 공군의 공중급유를 통한 최초 무중단 페리(Ferry) 임무이다. 사진은 힘차게 이륙하고 있는 F-15K. (사진=공군 제공) 2024.07.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지난달 수원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인근에서 DSLR 카메라 등으로 우리 전투기를 촬영한 중국 고교생 2명이 중국 공안 자녀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10대 후반의 중국인 A씨 등 2명은 지난 3월 21일 오후 3시 30분쯤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위치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했다.
이들은 중국 고등학생으로 지난달 18일경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 소식통은 "이들 부모가 중국 공안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와 카메라에서는 10전비 소속 전투기 사진들이 대거 발견됐다. 이와 관련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들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출국정지 조치했다. 경찰은 현재 A씨 등이 수원 비행장을 촬영하기 전 사흘간 또 다른 군사시설을 촬영하지 않았는지 수사하고 있다.
또한 중국 고등학생이 관광비자로 입국해 우리 군 기지 근처에서 전투기를 몰래 촬영한 배경에 공안인 부모의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내에서는 중국인들이 우리 중요시설을 무단 촬영하는 일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중국인 3명이 부산에 입항한 미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하다 체포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중국인이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올 1월에는 국가 중요 시설 최고 등급인 가급인 제주국제공항을 드론으로 찍은 중국인이 검거되기도 했다.
중국인의 국가 중요시설 무단촬영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들에게 간첩죄 적용은 어려운게 현실이다. 현재 간첩죄는 적국인 북한에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간첩죄 적용 대상을 북한을 넘어 제3국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