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시간 넘게 尹 공소사실 설명…"헌법·법률기능 소멸 목적"

기사등록 2025/04/14 11:56:07

최종수정 2025/04/14 12:36:24

오전 10시2분~11시9분까지 공소요지 낭독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 선관위 점거 등 내용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형사 재판이 열리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통제되고 있다. 법원은 지난 11일 밤부터 이날 자정까지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청사 보안을 강화했다. 2025.04.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형사 재판이 열리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통제되고 있다. 법원은 지난 11일 밤부터 이날 자정까지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청사 보안을 강화했다. 2025.04.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최서진 홍연우 기자 =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첫 번째 재판에서 1시간 넘게 공소사실을 밝히며 주요 사안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진행된 윤 전 대통령 '내란 수괴' 혐의 1차 공판기일에 검찰 측에서는 이찬규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4기)를 비롯해 검사 11명이 참석했다.

이 부장검사는 재판부의 인정신문 직후인 오전 10시2분께부터 11시9분까지 1시간여 동안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공소사실에 대해 설명했다.

이 부장검사는 "피고인은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강압해 권능행사를 불가하게 하고 영장주의, 의회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했다"며 "검사는 내란우두머리에 형법 87조를 적용해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장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 이전 상황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사전 준비한 정황, 비상계엄 선포 당일까지 모든 내용이 담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임에 따라 주요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고, 검사들과 감사원장의 탄핵소추, 예산안 감액 등에 따라 야당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으로 인식하게 됐다.

이후 그는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과 한남동 공관에서 내란을 함께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자리에는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도 함께 참석했으며,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자리에서 '노동, 언론 등 반국가세력 때문에 나라가 어려움에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지난해 12월3일 당시에는 김 전 국방장관을 통해 각 군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대비한 사전 출동준비를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각 군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봉쇄 및 의결 방해 ▲주요 정치인 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반출 계획, 주요인물 체포 시도 등의 불법적인 활동을 펼쳤다고 검찰은 조사했다.

이 외에도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비상계엄 해제 후 추가 군 투입 검토 등의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다.

검찰은 "부정선거와 여론조작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 선관위의 전산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했다"며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안 (의결을) 저지하고, 별도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고자 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제도,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고 이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한 것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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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시간 넘게 尹 공소사실 설명…"헌법·법률기능 소멸 목적"

기사등록 2025/04/14 11:56:07 최초수정 2025/04/14 12: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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