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미성년자를 성매수하는 이른바 '조건만남'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17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목적대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도주의 우려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2월께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B(10대)양을 상대로 20여회 걸쳐 음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달 B양을 차량에 태워 숙박업소로 이동, 현금 10만원을 대가로 간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 4갑을 구입해 건네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범행 당시 B양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중학생으로 인색했다고 주장했다. B양은 13세 미만 청소년이다.
A씨는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피해아동이 중학생인 사실을 인식해 간음하고 유해물픔을 제공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아동의 올바른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17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목적대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도주의 우려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2월께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B(10대)양을 상대로 20여회 걸쳐 음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달 B양을 차량에 태워 숙박업소로 이동, 현금 10만원을 대가로 간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 4갑을 구입해 건네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범행 당시 B양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중학생으로 인색했다고 주장했다. B양은 13세 미만 청소년이다.
A씨는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피해아동이 중학생인 사실을 인식해 간음하고 유해물픔을 제공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아동의 올바른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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