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인분 노쇼'…"120만원 날렸다"는 보양식 가게 사장

기사등록 2025/04/20 03:00:00

최종수정 2025/04/20 06:00:27

예약 후 전화 안 받고 가게에 나타나지도 않아

[서울=뉴시스] 2025년 4월 17일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닭백숙 20마리, 60인분 포장 예약 주문 손님이 노쇼해 120만원을 손해 봤다는 사장의 사연이 올라왔다.(사진=아프니까 사장이다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025년 4월 17일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닭백숙 20마리, 60인분 포장 예약 주문 손님이 노쇼해 120만원을 손해 봤다는 사장의 사연이 올라왔다.(사진=아프니까 사장이다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주석 인턴 기자 = 손님이 닭백숙 20마리를 포장 예약해 놓고 예약 당일 전화도 받지 않고 가게에 나타나지도 않는, 이른바 '노쇼'를 해서 120만원을 손해 봤다는 사장의 사연이 전해졌다.

17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120만원 죽 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경기도 양주시의 한 보양식 전문점 사장이라고 소개한 사연자 A씨는 "이틀 전 포장 예약 주문 전화가 왔다. 60명이 먹을 거라고 토종 닭백숙 20마리를 주문했다"라며 "다음 날 오후 7시에 찾아간다고 했다"고 밝혔다.

A씨는 "금액이 커서 계약금 입금해 달라고 했고, 손님이 계좌번호 알려 달라고 해서 전송했다"며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입금 확인을 해보니, 입금이 돼 있지 않아서 전화했더니, 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그래서 문자로 포장 주문 건 변동 사항 없으면 조리 시작한다고 알렸으나 반응이 없어서 의심되긴 했다"면서도 "이전에 비슷한 상황에서의 주문 건이 있었는데, 그때는 음식을 받아 갔다. 그래서 이번에 실수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또 "회사의 경우, 법인 카드로 결제하므로 계약금을 먼저 입금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있다, 찾아갈 때 한꺼번에 결제하는 때도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상황일 것으로 생각해 조리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손님은 예약한 시간이 지나도 가게에 나타나지 않았고, A씨가 건 전화도 받지 않았다.

A씨는 "일정이 변경됐거나 주문을 취소할 의향이 있으면, 조리 전에 미리 알려주면 좋을 텐데 이렇게 피해를 준다"며 "포장한 음식은 모두 폐기 처분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무척 속상하겠다" "다음부턴 꼭 녹음하고 먼저 입금을 받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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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인분 노쇼'…"120만원 날렸다"는 보양식 가게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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