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합, 사건 심리 속도내면서 대선 전 선고 여부 관심
대선 전 선고 결과 따라 향후 이 후보 행보 유불리
대선 전 결론 못내면 대통령 불소추 특권 논란 점화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사건 7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22.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22/NISI20250422_0020781241_web.jpg?rnd=20250422104039)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사건 7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이후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상고심 선고 시점과 결과에 따라 이 후보의 대선 행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대선 전에 이 후보의 무죄가 확정되면 이 후보는 대선 행보에 날개를 달게 되는 반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경우 이 후보의 대선 가도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만약 대법원 판결이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미뤄질 경우 판결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4일 이 후보 사건의 속행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대법원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소부에 배당했다가 곧바로 전합에 회부한데 이어 첫 합의기일을 열고 심리까지 진행했다.
대법원이 이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지 이틀 만에 다시 이 후보 사건의 심리를 재개한다고 밝히면서 이례적인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반적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달에 한 번 합의기일을 열고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까지 진행한다. 이번 달의 경우 16일 합의기일을 열었는데, 이 대표 사건은 이번 주에만 2차례 합의기일을 진행한 것이다.
이에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과 관련해 통상적인 관례를 따르지 않고 신속한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선 전 선거법 결론에 따라 이 후보 유불리 갈려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선고할 수도 있다. 대선 전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단을 내릴 경우 후보 자격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해도 유죄 판단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항소심이 열린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을 진행한 이후 대법원에서 재상고심을 거쳐 형을 확정하게 된다. 이 경우 물리적으로 대선 전에 이 후보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긴 어렵다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도 거론된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 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이 유죄로 자판한다면 벌금 100만원 이상인지가 중요한 변수다. 선거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상고심은 하급심에서 적용한 법리 해석에 대해서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한다.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또한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사건을 유죄로 파기자판한 사례도 드물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판결, 대선 이후 미뤄질 경우 논란 가능성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형사상 소추는 받지 않더라도 현재 진행중인 재판까지 심리를 중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재판이 정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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