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민주·국힘 합의로 계엄법 위원회 대안 의결
계엄 전 국무회의 때 회의록 '즉시' 작성토록 규정
"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 삭제…회의 방해 시 처벌"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부승찬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4.23.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23/NISI20250423_0020782467_web.jpg?rnd=20250423101951)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부승찬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김경록 기자 = 계엄 시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방위는 이날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계엄법 62건을 심의해 위원회 대안 형식의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소속 위원 만장일치로 처리됐다.
계엄법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회의록을 같이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비상계엄 발령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계엄 해제 의결과 관련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계엄 선포 이후라도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원천 금지했다. 단 국회의장이 요청하거나 승인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를 어겨 국회 경내에 출입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도 신설됐다.
군·경찰은 국회의원이나 국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국회 출입·회의 등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출입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다만 '위헌' 논란이 제기됐던 계엄 선포 전·후 국회 동의 절차 조항 등은 이번 법안에 담기지 않았다. 현행 계엄법에 규정된 '계엄사령관은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분은 삭제됐다.
민주당 소속 부승찬 소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의원들과 다 합의했다"며 "계엄법 62건 중 사전 사후 (국회) 동의 부분 등 위헌적 요인들은 넣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계엄사령관이 특별조치권과 관련해 군사상 필요할 경우 체포 등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서 법에서 삭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법 12조에 보면 계엄해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군사법원에서 1개월 범위 내에 재판을 연기할 수가 있는데 이 것은 안 되는 것이다. 즉시 해제, 군사법원의 재판권 연기 부분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국방위는 이날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계엄법 62건을 심의해 위원회 대안 형식의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소속 위원 만장일치로 처리됐다.
계엄법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회의록을 같이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비상계엄 발령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계엄 해제 의결과 관련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계엄 선포 이후라도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원천 금지했다. 단 국회의장이 요청하거나 승인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를 어겨 국회 경내에 출입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도 신설됐다.
군·경찰은 국회의원이나 국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국회 출입·회의 등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출입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다만 '위헌' 논란이 제기됐던 계엄 선포 전·후 국회 동의 절차 조항 등은 이번 법안에 담기지 않았다. 현행 계엄법에 규정된 '계엄사령관은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분은 삭제됐다.
민주당 소속 부승찬 소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의원들과 다 합의했다"며 "계엄법 62건 중 사전 사후 (국회) 동의 부분 등 위헌적 요인들은 넣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계엄사령관이 특별조치권과 관련해 군사상 필요할 경우 체포 등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서 법에서 삭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법 12조에 보면 계엄해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군사법원에서 1개월 범위 내에 재판을 연기할 수가 있는데 이 것은 안 되는 것이다. 즉시 해제, 군사법원의 재판권 연기 부분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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